가습기살균제 폐렴·천식 794명 피해 인정… 구제계정 지원
가습기살균제 폐렴·천식 794명 피해 인정… 구제계정 지원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8.12.13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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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구제 대상자 총 1896명… 독성간염은 추가 검토 후 차기 위원회서 결정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가습기살균제 폐렴, 천식환자 794명에 대한 구제계정의 추가 지원이 결정됐다. 사진은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후 이규은 양(2)을 잃은 아버지 이재용 씨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터트리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가습기살균제 폐렴, 천식환자 794명에 대한 구제계정의 추가 지원이 결정됐다. 사진은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후 이규은 양(2)을 잃은 아버지 이재용 씨가 기자회견에서 울음을 터트리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가해 기업이 제공한 분담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폐렴과 천식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 기준을 의결하고 총 794명을 지원 대상자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7월에 열린 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 중 폐렴 환자 733명과 천식환자 61명에 대한 지원을 12일 열린 13차 구제계정 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먼저, 폐렴 지원 대상자는 기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미판정자 및 기존 구제급여 상당지원 지원대상자 제외)의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정했다.

천식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의 조사·판정 결과 천식 진단이 있음을 확인했으나,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식질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천식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미만 아동 61명을 지원대상자로 결정했으며, 성인 지원대상자는 차기 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성인 간질성폐질환 심사기준을 충족했으나 선행 질환 진단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중 9명을 추가 지원 대상자로 인정했다. 

이후에도 위원회는 순차적으로 추가 확인 대상자의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검토해 구제급여 상당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1869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12월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176명에게 총 113억 원을 지원했다.

이번 결정으로 특별구제계정 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 중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폐렴‧천식 등 4개 질환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마련했으며, 독성간염은 심사기준 추가 검토 후 차기 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인정신청자에 대한 지원(법 제32조제2호),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정부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 중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알 수 없거나 폐업·부도 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법 제32조제1호) 등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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