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사용시 단독 콘센트 사용하고, 라텍스 침대 위엔 놓지 마세요"
"전기장판 사용시 단독 콘센트 사용하고, 라텍스 침대 위엔 놓지 마세요"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8.12.13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 전기장판 사용시 화재 및 화상 주의 당부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A씨 는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발생해 침대와 이불이 모두 타버렸다. 이후 A씨는 두통과 어지러움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B군은 전기장판이 과열돼 베개가 녹고 발에 화상을 입어 응급실 치료를 받았다. 

#C씨는 온수장판의 호스가 빠지며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2015년 1월~2018년 6월 전기장판 위해 신고 현황. ⓒ행정안전부
2015년 1월~2018년 6월 전기장판 위해 신고 현황.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3일 본격적인 추위로 전기장판 사용이 늘면서 과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15.1.~’18.6.)간 전기장판과 관련해 접수된 위해신고 건수는 총 2411건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위해 건수는 지난해 520건 보다 많은 524건으로 증가 추세다.

신고 건수는 기온이 낮아지는 12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월까지  절반(53%) 넘게 발생했다. 품목별로는 전기장판과 전기요가 1467건(6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온수장판 913건(37.9%)과 전기방석(31건, 1.3%) 순이다. 

사고 유형은 10건 중 6건이 화재와 과열, 폭발이었고, 위해 증상으로는 장시간 피부 접촉 등으로 인한 화상이 667건(88%) 발생했다. 손상 부위는 전기장판에 앉거나 누웠을 때 닿는 면이 넓은 둔부와 다리 및 발이 350건(46.2%)으로 가장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전기장판 사용시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전기장판에서는 담요 등을 깔아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피하라고 당부했다. 또 화재 위험성을 높이는 라텍스 재질의 침구와 전기장판을 같이 사용하면 안되며 전기장판 보관 시 열선이 꺾이지 않도록 둥글게 말아 보관하라고 조언했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한동안 사용하지 않던 전기장판 등을 사용할 때는 전선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온도조절기 등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점검 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기장판 등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고온 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외출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 사고를 예방하라"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