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일부 초콜릿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어린이 일일 최대 섭취 권고량에 근접하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17일 시중 판매 중인 초콜릿류 25개 제품에 대한 카페인 함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사업본부의 ‘시모아 다크초콜릿’(47.8㎎), 티디에프코리아(주)의 ‘까쉐우간다 다크초콜릿’(44.0㎎)의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았다.
어린이(만 3~11세)의 카페인 일일 최대 섭취 권고량은 44~96㎎으로 성인(400㎎)에 비해 현저히 낮다. 상대적으로 카페인에 취약한 어린이의 경우 초콜릿에 함유된 카페인만으로도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
특히 '시모아 다크초콜릿'과 '까쉐우간다 다크초콜릿'의 카페인 함량은 만 3~5세 일일 최대 섭취 권고량(44㎎)을 초과하는 수준이었고, 4개 제품(72% 드림카카오 35.7㎎·허쉬밀크초콜릿 자이언트바 31.1㎎·온리프라이스 벨기에다크초콜릿 24.7㎎·바인리히파인다크초콜릿85% 22.1㎎)의 카페인 함량은 만 6~8세 일일 최대 섭취 권고량(63~66㎎)의 절반 수준에 달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4~6세 어린이가 카페인을 45㎎을 섭취하면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카페인 위해평가를 바탕으로 불안·불면증·내성발달에대한 최소유해용량(LOAEL)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커피, 에너지음료 등의 액체 식품은 주의 문구 및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하지만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등은 표시 의무가 없어 카페인 함량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커피를 통해 대부분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성인과 달리 어린이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탄산음료, 가공유류 등 카페인 섭취경로가 다양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차원에서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카페인 함량 정보 제공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초콜릿류 등 어린이 카페인 섭취 주요 기여식품군의 카페인 함량 모니터링 강화 및 어린이 기호식품의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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