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출산지원금 대폭 확대 '서울 자치구 중 최고액 수준'
동대문구, 출산지원금 대폭 확대 '서울 자치구 중 최고액 수준'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8.12.18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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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이 출산지원금 10만 원, 둘째~넷째 아이는 기존 대비 2배 확대, 다섯째부터는 300만 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출산장려 행사에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동대문구
출산장려 행사에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동대문구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내년 1월 1일부터 둘째 아이부터 지급하던 출산지원금 10만 원을 첫째 아이부터 지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둘째 아이는 30만 원에서 60만 원, 셋째 아이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넷째 아이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기존 대비 2배가 늘어난 출산지원금을, 다섯째 아이부터는 기존 100만 원에서 3배 늘어난 3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첫째 아이에게만 지급했던 출산 축하용품(기저귀, 물티슈)도 내년부터는 모든 아이에게 지급한다.

동대문구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내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아이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동대문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확대된 출산지원금이 출산 가정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대문구는 임신 10주차에서 20주차 사이의 임신부에게 선별 정확도가 높은 태아 기형아 1·2차 검사의 비용을 지원하고, 수유 시 필요한 유축기와 흡입기를 무료로 대여하는 등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가정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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