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통증, 추나요법으로 치료해야"
"교통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통증, 추나요법으로 치료해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8.12.18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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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개정으로 내년 3월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1~3만 원 선 예상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겨울철 도로 상태는 변화가 매우 심해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도로교통공단의 ‘기상상태에 따른 노면 상태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노면이 결빙상태일 때 차량 단독 사고가 많았으며, 적설상태일 때에는 차 대 차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겨울철은 잦은 눈, 비, 안개로 인해 시야 확보도 평소보다 어렵다. 이럴때 기온마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 블랙아이스 현상(도로 결빙 현상)까지 겹쳐 미끄럼 사고나 추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겨울에는 대형사고뿐만 아니라 경미한 접촉사고도 많아 경상 및 부상신고 접수가 많다.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은 가벼운 추돌사고라도 사고발생 2~3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게 된다.  

교통사고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목, 허리, 관절 등의 근골격계 통증부터 두통, 어지럼증, 구토, 불면증, 불안증세 등 다양하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신체가 약해 야경증과 같이 성인보다 더 다양한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생명마루한의원 일산점 이방원 원장. ⓒ생명마루한의원
생명마루한의원 일산점 이방원 원장. ⓒ생명마루한의원

생명마루한의원 일산점 이방원 원장은 “가벼운 교통사고라도 신체에 미치는 충격은 클 수 있으며, 그 충격으로 인해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하는 어혈이 생기게 된다”라며 “어혈로 인해 뒷목, 등, 어깨, 허리, 무릎 등과 같은 근골격계에 통증이 잘 발생하는 데 한방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본인 부담금이 없는 한약과 침, 뜸, 부항, 약침요법으로 어혈을 배출하고, 척추나 관절을 교정하는 추나요법으로 치료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근골격계의 통증과 증상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추나요법이 필요하다”며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과 신체의 일부분 그리고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기구를 활용해 어혈을 제거하고, 긴장된 상태의 근육을 이완시키며 틀어진 골격을 바로 잡아 통증을 제거한다”고 덧붙였다. 

추나요법 치료는 최근 관련 법 개정에 따라 2019년 3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은 1~3만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생명마루한의원의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는 일산점 외에 노원, 성북, 신림, 안산, 평촌, 홍대, 성동, 분당, 동탄, 산본, 창원, 인천구월, 잠실문정, 마곡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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