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 5%' 1세 미만 2종 수급권자 의료비 경감
'15% → 5%' 1세 미만 2종 수급권자 의료비 경감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8.12.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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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무회의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 아동 의료비를 낮춰주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급여 1세 미만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앞서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로드맵 발표에서 “내년에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대폭 줄이고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의료비 부담이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본인부담률 5% 적용 시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이다.

현재 의료급여 1세 미만 1종 수급권자는 입원·외래 진료비 면제,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진료비를 면제받고 있었다. 이번에 추가로 2종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의 외래 진료비를 경감한 것.

수급자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150만 명(1종 107만 명, 2종 43만 명)이며, 지원 내용은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1종의 경우, 1·2·3차 의료기관에 따른 입원비는 없으며 외래 진료비는 1000원, 1500원, 2000원으로 차등해 본인이 부담한다. 2종은 입원 시, 전 의료기관 10% 본인이 부담하고, 1차 의료기관에선 외래 진료비 1000원, 2차·3차 병원에서는 15% 본인 부담한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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