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 공고...21일 위례, 28일 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 공고...21일 위례, 28일 평택고덕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8.12.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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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340호 27~28일, 평택고덕 596호 1월 14~15일 청약접수…견본주택도 개관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1일 위례신도시, 28일 평택고덕신도시에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 공고와 견본주택 개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위례신도시 내 A3-3b 블록(경기 하남시 학암동 일원) 508호 규모로, 이번(21일) 입주자 모집공고는 공공분양주택 340호에 대해 실시한다.

분양가는 전용 46㎡가 평균 3억 7100만 원, 전용 55㎡가 평균 4억 4200만 원이고, 전매제한기간은 8년,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청약접수는 27~28일 이틀간이고, 내년 1월 14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은 2019년 3월, 입주는 2021년 7월이다. 

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은 평택고덕신도시 내 A7 블록(경기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891호 규모로, 28일 입주자 모집공고는 공공분양주택 596호에 대해 실시한다.

분양가는 전용 46㎡가 평균 1억 9800만 원, 전용 55㎡가 평균 2억 3600만 원이고, 전매제한기간은 3년이며,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청약접수는 내년 1월 15~16일 이틀간이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 31일, 계약은 2019년 4월, 입주는 2021년 7월이다. 

◇ 종합보육시설 설치 등 아이 키우기 최적화 조성 

선도지구인 위례와 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은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인접하고 있다. 지구 내에서도 좋은 입지에 위치해 신혼부부들의 호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는 지하철 5호선 마천역 900m, SRT 수서역에서 5km 떨어져있고, 평택고덕은 1호선 서정리역에서 500m, SRT 지제역에서 5km 떨어져있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아이키우기 좋고, 편리하면서도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다양한 시설과 스마트기술을 접목했다. 

먼저 종합보육시설을 설치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해 실내놀이터, 맘스카페, 방과후교실 등 육아관련시설을 제공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터 공간을 조성하며, 학교가는 길을 특화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LH 간 협력을 통해 관련 시설의 예산, 운영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육아용품 보관 등이 용이하도록 세대 내 수납가구를 확충하고 지하 계절창고를 설치하며, 시스템 수납가구, 침실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소음저감 기능성 바닥재 및 친환경 마감재(벽지, 바닥재)도 옵션으로 제공한다. IoT 화재감지기, 360도 CCTV, 스마트 환기시스템을 적용해 화재와 범죄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특징이다. 

◇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 30% 우선 공급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가 입주 자격상 총자산가액기준(2억 5060만 원)을 초과해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30~70% 범위 내에서 대출받아야 하고, 평택고덕은 분양가가 총자산가액기준보다 낮아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장기대출상품인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에게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한다.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혜택을 부여한다. 

대금납부는 계약금 10%, 중도금은 2회 각 10%, 잔금 70%로 진행한다.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중도금은 LH가 대납하고 입주자가 입주시점에 중도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이자후불제를 실시한다.

한편 신혼희망타운의 기본 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무주택세대구성원)과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이번 신혼희망주택에서는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기준을 도입해 순자산(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부채)이 2억 5060만 원 이하인 자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혼인 2년 이내(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70%를 가점제로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신혼희망타운 총 15만호(분양 10만호, 장기임대주택 5만호) 공급(사업승인)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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