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 줄어든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 줄어든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8.12.21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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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로고 인한 추나요법 치료시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본인부담금 없어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직장인 K(남, 42세)씨는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했다. 영하권 날씨에 전날 내린 눈이 살짝 얼면서 뒤차가 충분한 차량 간격을 유지하지 못해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K씨는 사고 후 별다른 통증도 없고 큰 교통사고가 아니었기에 차량에만 신경 쓰고 넘어갔다.

하지만 교통사고 3일후 부터 목과 허리부위에 통증을 느껴 가까운 병원을 방문했다. 영상 진단 장비를 통해 검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통증이 이어진 K씨는 결국 교통사고 한의원에 내원해 추나요법 치료를 받았다. 

강서구 발산역 생명마루한의원 마곡점 이창열 원장. ⓒ생명마루한의원
강서구 발산역 생명마루한의원 마곡점 이창열 원장. ⓒ생명마루한의원

앞으로는 K씨처럼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 환자 중 목, 어깨, 허리, 관절 등의 근골격계에 통증이나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부담 없이 한의원을 내원해 치료를 받을 수 있게됐다.

건강보험 적용 전 추나요법에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많게는 10만 원이 넘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부터는 1~3만 원선에 그칠것으로 예상된다. 단 과도한 진료를 막기 위해 환자 1인당 연간 20회 까지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는 하루 18명까지 진료하도록 제한했다.

추나요법의 추나(推拿)는 밀고 당긴다는 의미다. 즉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의 일부 그리고 보조기구 등을 활용해 환자의 근육, 뼈 등에 밀고 당기는 자극을 주며 신체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법이다.

교통사고 등의 외부적 충격에 의해 신체가 구조적으로 불균형 상태에 있거나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바르게 교정해 각 신체 부위가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강서구 발산역 생명마루한의원 마곡점 이창열 원장은 “한방에서 추나요법은 경락, 기혈 등의 조절을 통해 신체의 평형이 깨진 병리적 변화를 해결한다. 특히 골격 구조의 비정상적인 변화를 교정해 구조적인 균형을 유지하도록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수기요법”이라며 “추나요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명마루한의원의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는 마곡점 외에 노원, 신림, 성북, 안산, 일산, 평촌, 홍대, 성동, 분당, 동탄, 산본, 창원, 인천구월, 잠실문정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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