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무단폐원 강경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 운영
교육부, 유치원 무단폐원 강경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 운영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12.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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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장관 “아이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겠다”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정부가 무단폐원을 예고하고 있는 일부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의 고충을 직접 신고 받고 각 시·도교육청의 대응도 관리하기로 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정부가 무단폐원을 예고하고 있는 일부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의 고충을 직접 신고 받고 각 시·도교육청의 대응도 관리하기로 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정부가 무단폐원을 예고하고 있는 일부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의 고충을 직접 신고 받고 각 시·도교육청의 대응도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폐원 예정 유치원 유아가 다른 유치원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합당한 계획을 세웠는지도 조사한다. 

교육부는 27일 오후 1시부터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부모 고충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유치원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운영해온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한 것.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105곳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1곳에 비해 증가폭이 크지는 않지만, 교육부는 유아 학습권 보호와 학부모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센터는 학부모 고충 사안을 소관 시·도교육청에 이관해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해야 한다. 현장지원단에서 사안 해결이 어렵거나, 사안의 처리결과 또는 대응이 미흡한 경우 교육부가 직접 현장지원단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폐원 예정 유치원 유아 이전배치 계획 현황을 새해 1월 4일까지 전수 조사한다. 전원할 기관을 찾지 못한 유아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인근 유치원 잔여 정원 정보를 제공하고 공립유치원 우선 선발 자격 부여 사항을 안내한다.

덧붙여, 교육부는 유치원 폐원 대응 현장지원단 역할 강화를 위해 시·도 공통으로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현장지원단 안내서’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안내서는 교육지원청 현장의견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폐원 절차와 기준, 각 절차별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역할을 제시한다. 특히, 유치원 현장의 갈등 상황 예방 및 갈등 발생 시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중재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 학습권 보호와 폐원 관련 현장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현장지원단은 유치원의 불·편법적 폐원 행태에 속앓이만 해야 하는 학부모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대처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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