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로 인해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습니다. 이번 확대로 유모차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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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 유모차 사고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다! 없다?
2.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로 인해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습니다. 이번 확대로 유모차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5. 혹여,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만 합니다.
6.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올해 31일 이전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7.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근로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참고로 건당 거래대금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눠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해 거래금액을 판단합니다.
10.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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