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두 가족’ 한어총 민간분과… 법원 “해산결정 무효”
‘한 지붕 두 가족’ 한어총 민간분과… 법원 “해산결정 무효”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12.27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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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지위확인 소송에서 '해산결정' 민간분과위 승소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27일 현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임원 명단.
27일 현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임원 명단.

국내 유일의 법정 보육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사 김용희, 이하 한어총)가 지난해 8월 내린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 해산결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 20일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회장 곽문혁, 이하 민간분과위)이 한어총을 상대로 낸 민간분과위원회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어총은 27일 현재 홈페이지에서 민간분과는 이재오 원장이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게시돼 있으나, 이번 판결로 곽문혁 회장이 대표를 맡은 민간분과위가 그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다.

그간 곽 회장이 있는 민간분과위는 2014년 12월 사단법인으로 전환 출범할 것을 공표하고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약칭 한민련)’라는 이름을 함께 써왔다. 출범 당시에도 영유아보육법상 한어총 민간분과 지위는 이어나갈 것을 밝혔다. (참고 기사 ▶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사단법인 설립)

베이비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서 한어총은 지난해 8월 제7차 이사회를 열어 민간분과위를 사고분과지정의 징계처분을 결정했고, 이를 민간분과위에 통보했다. 징계 사유는 ▲한어총 산하단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함 ▲2014년도 단체 회비 납부 결의 및 회비 미납 ▲소속 회원에게 2015년 한어총 중앙 회비 납부 않도록 유도 ▲별개 사단법인화 유도 등이다. 

같은 해 11월 한어총은 제10차 이사회를 열고 민간분과위 해산처분을 결의했다. 이어 올 2월에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재오 원장을 민간분과위 위원장으로 승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사고분과지정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7년 제7차 이사회 당시 민간분과위 대표자의 직무대행자에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분과지정처분 이후 결정한 해산처분을 두고도 “사고분과지정처분이 무효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처분 역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어총 관계자는 26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에서 “소송 이전부터 상대(민간분과위) 쪽은 성명서 발표나 기자회견 추진 시에 상위기관인 한어총과 상의 과정이 없었다”며, “분리되면서 한어총 내부에 혼란을 가져온 것이 제일 큰 이유”라고 말했다. 이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향후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한어총은 영유아보육법 제53조에 따라 1992년 설립된 법정보육단체로, 국공립·법인·법인단체등·직장·민간·가정 등 여섯 개 분과와 지역별 시도 연합회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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