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2019년 1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는다. 영·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은 앞으로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산후조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더욱 강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7일 2018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주요 민생법안을 다수 처리했다고 밝혔다. 총 84개의 민생법안 중에는 ▲아동수당법 ▲화장품법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우선 내년 1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9월부터는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법 시행일은 4월 1일이나 6세 미만 아동은 법 시행 전에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된 경우 1월부터 소급 지급된다.
영·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은 앞으로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에서는 관련 화장품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 및 소비자 교육·홍보 실시 등을 규정했다.
감염, 질병 등의 예방을 위해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모자보건법'에서는 산후조리업자에게 근무제한 조치 권한과 종사자의 감염병 진단 통보 의무를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위와 같은 결과를 밝히며 "2019년에도 민생, 경제, 개혁, 평화의 4대 가치 실현에 박차를 가하며,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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