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감사 불복' 사립유치원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
부산교육청, '감사 불복' 사립유치원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12.31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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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두 곳의 부당수령액 4억여 원에 대해 회수 및 징계하기로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청의 중징계, 환불, 회수 등 감사처분에 불복해 A·B사립유치원이 제기했던 무효 및 취소 행정소송 결과, 지난 14일, 21일 연이어 기각 판결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그동안 소송으로 인해 중단됐던 중징계 등 처분을 이행하도록 두 곳 사립유치원에 촉구하고 이행상황 점검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진구 소재 A사립유치원은 지난해 7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C 원장 가족 세 명을 서류상으로 교직원으로 채용하고 2014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합계 2억 429만 원을 지급했다. C 원장 본인의 급여에서도 330만 원을 중복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 회수 등을 처분했다.

이에 따른 시교육청의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 A사립유치원이 불복해 처분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모든 청구에 대해 ‘이유없음’으로 기각 판결을 받았다.

더불어, A사립유치원 C 원장은 교육부 감사 당시 현장 확인을 진행한 교육부 감사관 두 명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두 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소했으나,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되기도 했다.

사하구 소재 B사립유치원은 지난해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D 원장이 가정통신문을 이중으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학부모부담금을 부당 징수했고, 교육활동비 과다지출 등의 방법으로 1억 9881만 원의 유치원 회계를 부당하게 징수·집행한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 회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B사립유치원도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일권 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사례는 사립유치원이 가족 경영 등을 통해 인건비를 부정 수급하고, 유치원 운영비를 빼돌리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라며, “2019년도부터는 사립유치원 특정감사팀을 배치해 비정상적인 회계 운영 등에 대해 감사를 더욱 강화하고 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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