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근처에서 담배 못 피운다
어린이집·유치원 근처에서 담배 못 피운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8.12.31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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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금연구역,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앞으로 각 시·군·구청에서는 통행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부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며 "그간 어린이집·유치원 자체는 금연구역이었다. 하지만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창문 틈이나 등·하원 시에 연기가 들어오는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각 시·군·구청에서는 통행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금연구역 확대를 널리 알리고 제도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내년 3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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