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세 아동수당 지급하고 표준보육비용 체계 마련한다
만 7세 아동수당 지급하고 표준보육비용 체계 마련한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12.31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서 보건복지부 소관 29개 법안 통과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지난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 등 복지부 소관 29개 법안이 대거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지난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 등 복지부 소관 29개 법안이 대거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 등 복지부 소관 29개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현재 '소득·재산 상위 10%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따라서 새롭게 수당을 지급받는 상위 10%에 속했던 아동에게 4월 지급 시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요건으로 탈락한 경우도 별도 신청 없이도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은 내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모바일 또는 PC에서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내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도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출생한 아동 44만 명이 아동수당을 계속 지급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표준보육비용 결정 체계도 마련됐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표준보육비용을 3년마다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며, 표준보육비용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을 신설했다.

◇ 표준보육비용 3년마다 조사해 심의 거쳐 결정

여기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시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열거하고, 실제 감염이나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임산부나 영유아가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때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임산부나 보호자로부터 확인하고 확산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질병이 있거나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하고, 산후조리업자와 마찬가지로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등을 산후조리업의 정지·폐쇄 요건으로 추가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권리보장원과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동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 수행기관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부터 보호종료 이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해당 기관이 총괄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신설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복지부는 “신학기에 맞춰 개소할 예정으로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