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내년부터 출산가정 지원 확대
강서구, 내년부터 출산가정 지원 확대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8.12.31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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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상 만 5세 이하 의료비 연 30만 원… 출산양육지원금은 최대 200만 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 19일 개소한 제1호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강서구
지난 19일 개소한 제1호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강서구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내년부터 저출생 시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 양육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출산양육 정책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강서구는 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셋째아 이상 만 5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를 연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 1월 1일 기준 세 자녀 이상 양육가정이며, 자녀가 치료 목적으로 진료를 받은 후 60일 이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의료비 영수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이는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심의를 거쳐 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출산양육지원금도 대폭 늘어난다. 올해까지 강서구는 첫째아 출산가정에는 내의와 속싸개 등 출산용품을 지급하고,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순위별로 3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첫째아 출산가정에도 출산축하용품을 대신해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150만 원, 다섯째아 이상 출산가정에는 200만 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지급한다.

아울러 자녀 출생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거주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강서구에 거주할 경우 출산양육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은 출산양육지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출생신고일부터 60일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자 내년부터 출산지원 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펼쳐 보다 건강한 양육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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