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장관 "양육비 회피, 실효성 있는 제재 마련"
진선미 장관 "양육비 회피, 실효성 있는 제재 마련"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9.01.02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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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여성가족부 장관 신년사… "한부모 가족 인식개선 강화"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1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019년 신년사를 발표하며 '여성가족부가 국민들께 드리는 3가지 계획'을 공개했다. 

진선미 장관은 우선 '차별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성평등 사회 기반 구축'을 강조하며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범 정부 컨트롤타워로써 역할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시설과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불법촬영물 삭제 대기시간을 줄이고 삭제 지원대상도 확대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성평등 전담기능 강화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실시 ▲203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청년 정책과 문화를 직접 제안하고 만들 수 있는 '공론의 장' 마련 ▲민간기업 여성 고위 관리직 목표제 도입 업무협약 체결 및 인센티브 발급 등을 약속했다. 

이어 진선미 장관은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다양성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미래사회'를 준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 "다양한 형태의 가족 존중 및 지원 강화" 

앞서 여성가족부는 미혼모 및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급 연령기준을 만 18세 미만으로 높이고, 지원금액도 월 2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 앞으로는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학업과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아이돌보미도 파견하기로 했다. 

진선미 장관은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다문화 가족이나 한부모 가족 등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제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자살이나 폭력 등의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신종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도 마련된다. 

여기에 다문화·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령과 특성을 고려해 적응 단계별 지원도 세심하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진선미 장관은 신년사 말미에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와 생존자 지원, 국내외 관련 기록물과 생생한 증거 자료를 집대성해 역사의 교훈이자 여성인권의 상징으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회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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