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논란' 독감 약, 꼭 먹어야 하나요?
'부작용 논란' 독감 약, 꼭 먹어야 하나요?
  • 칼럼니스트 신정욱
  • 승인 2019.01.02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 아기 건강관리] 독감에 대해서②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독감 약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대부분의 의사선생님들은 독감 약을 복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고위험군인 영유아와 초등학생, 65세 이상의 고연령군이나 면역이 저하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합병증이나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병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폐렴이며 독감 자체뿐 아니라 이차적으로 세균성 폐렴이 동반될 수 있고, 뇌염 등의 신경계 합병증도 생길 수 있으므로 약을 복용하는 과정에서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독감 약 복용 후 열이나 전신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중간에라도 병원을 꼭 방문하여야 합니다. 즉 약을 5일치 받더라도 열이 전혀 떨어지지 않거나 기침 등의 증상이 더 심해지면 꼭 병원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성인에서는 증상이 경미하며 고열이 없는 경우 독감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 감기약과 해열제를 복용하며 증상이 좋아진다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독감 약은 항바이러스제이며 일반적인 상품명으로 타미플루가 대표적인 약입니다. 현재는 그 외에 다른 이름의 항바이러스제 독감 약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영유아인 경우 약의 쓴맛으로 복용하기가 힘든 경우 현탁액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약의 용량과 복용기간이 중요하므로 정확한 복용법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몸무게당 약의 용량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몸무게를 측정하여 의사선생님께 이야기를 하여야 합니다. 약 복용은 하루 2회 5일간 12시간 간격으로 복용해야 하며 10회의 복용을 모두 끝내야 합니다.

중간에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중단하는 경우 약에 내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약을 먹고 바로 토하는 경우 꼭 병원에 문의하여 약을 제대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먹는 독감 약? 주사제?

이미 먹는 독감 약뿐 아니라, 음식을 먹기 힘든 환자나 구토증상이 심한 환자들은 차선책으로 주사 독감제를 처방받아 병원에서 주사제로 맞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만 2세부터 허가를 받아 주사제를 맞을 수 있게 되었지만 먹는 약보다 효과가 빠르거나 격리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먹는 약과 주사제 독감은 효과가 같기 때문에 어떤 약을 선택할지는 의사선생님과 상의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 독감 약은 무서워요

독감에 걸리고 독감 약을 복용 후 일어난 몇몇 사고로 인해 독감 약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보호자들이 많습니다. 독감 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장증상입니다. 약을 먹고 나서 오심, 구토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증상은 유·소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약을 복용 후 사탕이나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 등을 주어서 구토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문제가 되고 있는 환각, 환청,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보고가 있는데, 독감 자체의 증상인지 독감 약의 부작용인지의 인과관계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독감 약 복용 후 2~3일간은 부작용에 대해 보호자가 잘 살펴보아야 하며 아이를 혼자 두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특히 밤에 이런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보호자가 주의 깊게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부작용의 두려움으로 인해 약을 복용하지 않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앞서 말씀 드린 합병증으로 인해 질병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약을 복용하되 부작용이 의심되면 꼭 의사선생님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몇 년간 독감에 이환 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독감약에 대한 두려움까지 생겨서 많은 환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독감에 대해 잘 알고 복용법을 지키며 부작용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진다면 원활하게 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신정욱은 10년간 신생아를 진료해온 소아과 의사이며, 현재 드라마의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