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미만 모두' 아동수당, 중순부터 신청하세요
'만 6세 미만 모두' 아동수당, 중순부터 신청하세요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9.01.03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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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동수당 탈락자는 재신청 하지 않아도 수급 가능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이달 중순부터 보편지급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된다. 작년 11월 3일부터 중순까지 출생아는 빠르게 신청하면 좋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경우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한다"며 "1월 중순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 공포될 예정이다. 법 공포일 이후부터 시행일인 4월 1일 전에도 개정된 법에 따라 보편지급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탈락)된 아동은 법이 공포된 이후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보호자가 다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었다. 

그러나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 없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 신청은 주거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다.

신청기준은 2019년 1월 31일 기준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다. 올해 1~3월 사이 신청하면 4월 25일에 1~3월분을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2018년 11~12월 출생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 공포일(1월 중순 예상) 이전에는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만약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동의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면 더 간편하다"며, "다만 작년 11월 3일부터 11월 중순(법 공포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지급되므로 종전 방식으로라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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