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청소년도 형사처벌… 잔혹범죄 사라질까?
13세 청소년도 형사처벌… 잔혹범죄 사라질까?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1.03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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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겨우 한 살 줄여서 되겠냐는 네티즌들 비판 목소리도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바꾸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9일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3세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제1차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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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세 청소년도 형사처벌… 잔혹범죄 사라질까?

2.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바꾸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3.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9일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3세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제1차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습니다.

4. 이번 계획은 지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서울 관악산 또래 집단폭행 등으로 청소년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일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소년부 송치는 일반적인 형사사건 기소에 비해 수위가 낮으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5.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있으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6. 이에 법무부는 제1차 기본계획으로 예방, 교화, 보호, 협력 4대 핵심가치 아래 5대 주요 전략을 중심으로 과제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7. 5대 주요 전략으로는 ▲위기 청소년 비행유입 차단 ▲초기 비행소년 선도 및 진단 강화 ▲소년범 재범방지 역량 강화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개선 ▲소년비행예방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8. 법무부는 "비행 유입단계부터 보호관찰, 소년원 등 비행심화 단계까지 맞춤형 개입·처우를 실시함으로써 각 단계별로 비행단절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며 "소년범죄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 충격을 신속히 치유하고 피해경험의 부정적 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 하지만 각종 SNS에서는 이를 두고 겨우 한 살 줄여서 되겠냐는 네티즌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10. "1년 낮춰? 장난하나 그러면 부모가 대신 처벌받게 해야지."(leeh****)
     "아니요 그냥 없애요. 13세 미만은 살인해도 면제되는 자격을 주는 겁니까?"(rice****)
     "참 나 한 살 낮춘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 자아가 덜 발달되는 중고등학생 때부터 잔혹범죄가 시작되는데."(yons****)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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