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보육사업 국가 책임 강화법' 발의
이찬열 의원, '보육사업 국가 책임 강화법' 발의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1.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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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영유아보육법에 명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영유아 보육사업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갑)은 3일 ‘영유아 보육사업 국가 책임 강화법’이라 이름 붙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 요지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보조율 상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고 관련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영유아보육법에 명시하면서, 국고 보조율을 서울특별시에 대해 50%, 그밖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80%로 상향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도 대비 11.9% 줄어든 35만 77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1.05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집계되는 등 저출생(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저출생 대책의 핵심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인 무상보육 실시, 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출산율 제고와 국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국가시책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찬열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국가와 지자체 간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국비, 지방비의 부담 비율을 별도의 법률로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저출산·고령화는 추상적인 먼 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과제이다.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보육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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