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밤 10시 긴급공지… "내일 교육에 의무 참석하라"
[단독] 밤 10시 긴급공지… "내일 교육에 의무 참석하라"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1.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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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노조, '갑질' 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정상적 업무 지시" 반박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28일 오전 보육교사들은 남양주시청 앞에서 '대체교사 사업재개' 1인 시위를 했다. 손팻말에는 '거짓말을 일삼는 센터장 김경옥은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보육교사들은 남양주시청 앞에서 '대체교사 사업재개' 1인시위를 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아래 '센터') 대체교사 사업 중단 결정의 배경에는 센터장의 '갑질'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센터는 지난 11월 30일 32명의 대체교사에게 12월 31일까지 근무하라는 계약 만료 통지서를 보냈다. 또 관내 660여 개 어린이집에는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중단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다만 보육교사 휴가로 대체교사가 필요한 어린이집은 직접 일용직 대체교사를 고용하고 인건비를 청구하라고 통보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아래 '노조')는 대체교사 사업 중단 재개를 위해 지난해 12월 18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센터와 교섭, 남양주시청과 면담, 1인시위, 센터를 위탁운영 하고 있는 경복대학교 측과 면담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4일 현재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그런데 노조 측은 대체교사 사업 중단 사태의 배경에 김경옥 센터장의 '갑질'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11월 취임한 김 센터장은 지난해 3월부터 센터의 강연, 교육 등이 있을 때 대체교사들에게 진행 보조를 요구하거나 교육 참석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관리자는 교육 전날 밤 10시경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교육 의무 참석을 공지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제공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관리자는 교육 전날 밤 10시경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교육 의무 참석을 공지했다. 교육 일정을 공지하며 '센터장이 참석자 명단을 요청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제공

◇ 보육노조, "남양주시 대체교사 중단 배경에 '갑질' 있다" 주장

베이비뉴스는 2018년 6월 25일의 대체교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용을 입수했다. 내용에 따르면, 대체교사 관리자는 오후 10시경 "센터장님의 긴급공지"라며, "내일 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의무 참석하라"고 전했다. 또한 "대체교사 선생님들은 모두 참석해주시기 바라며 (중략) 교육 참석 여부를 센터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신다"고 덧붙였다.

근무 이후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교육에 참석을 강요한 데 대해 한 대체교사는 "저희도 가정이 있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공지에 당황스럽습니다"라며,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열두 차례 더 이와 같은 형태의 교육 공지를 대체교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 가운데 두 차례는 필수교육이었다. 해당 메시지를 보낸 관리자 역시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계약만료돼 센터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센터장 취임 이후, 대체교사들은 그동안 사용하던, 사무실 옆 빈 공간을 쓸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체교사 A 씨는 3일 베이비뉴스와 한 통화에서 “그 방은 늘 대체교사들이 이용해오던 곳인데 앞으로 사용하지 말고 4층(프로그램실)으로 가라고 했다”며, “4층은 교육 장소로 이용되거나 어린이집에서 견학오거나 하면 점심식사 장소로 이용돼 그때마다 갈 곳이 없어 떠돌았다”고 말했다.

대체교사들이 부당하다고 느낀 것은 또 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 일할 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아도 센터 측은 수수방관하기만 했다는 것이다. 대체교사 B 씨는 "(센터) 입사 시 어린이집 원장이 등·하원 차량운행 등 매뉴얼 외의 업무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무리한 요구 시 센터에 전화하도록 교육받았다"며, "하지만 실제로 전화하면 센터 측은 오히려 교사 쪽에 ‘융통성을 발휘하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대체교사들은 김경옥 센터장이 취임한 이후 기존에 쓰던 공간을 쓸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관리자와 대체교사가 나눈 대화 내용 캡처.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대체교사들은 김경옥 센터장이 취임한 이후 기존에 쓰던 공간을 쓸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제공

◇ 센터 측 “대체교사 사업 중단은 노조와는 전혀 연관 없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자, 이 같은 지시에 불복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이 돌아올 것을 우려한 10여 명의 대체교사들이 지난해 7월 노조에 가입했다. 노조는 "지난해 9월 노조에서 단체교섭에 들어가 시간 외 업무 수당 등을 요구하자 그 뒤 교육 동원은 사라졌다"고 전했다.

또한 노조는, 대체교사들이 노조에 가입했기 때문에 센터 측이 이들을 해고하기 위해 32명의 모든 대체교사들을 해고하고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중단한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대체교사 C 씨는 “2015년부터 유지해오던 사업을 갑자기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대체교사들이) 센터장의 부당한 갑질에 이의를 제기한 게 싫었던 것”이라면서, “그 이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8일 공공운수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센터는 남양주시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대체교사 10여 명이 노조에 가입해서 내년 초에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다”면서, “(12월) 21일 남양주시 이영환 시의원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노조 만들어서 교섭 요구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계속 고용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센터 쪽의 입장은 뭘까. 4일 센터 관계자는 베이비뉴스와 한 통화에서, 우선 대체교사 사업 중단의 이유에 대해 "대체교사 사업 중단은 노조와는 전혀 연관이 없고 대체교사 제반 상황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 등 행사에 대체교사들의 참석을 강요한 것에 대해서는 "대체교사는 어린이집 미배치 시 센터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업무 지시임을 강조했다.

노조 측에서 주장한 ‘대체교사 사용 공간 폐쇄 문제’와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 외 지시에 대한 방관 문제’에 대해서도 센터 측에 여러 차례 물었지만, "센터장이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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