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현실적으로 휴게시간 보장되고 있습니까? 저희에게 휴게시간은 사치입니다”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담당하는 아이돌보미들은 법으로 규정돼 있는 휴게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4일 오후 2시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관계자 70여 명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대체제도 도입 및 조건부 겸업허용 철회 촉구 시·군·구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서 권현숙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장은 “여성가족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부당제도는 당장 수정돼야 한다”고 외쳤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맞습니다 투쟁!”이라고 화답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가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한 서비스로, 가정의 양육부담 및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1대 1로 돌봐주는 형태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아이돌보미가 포함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노동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휴게시간을 정해놓고 쉬지 않았던 아이돌보미들이 반드시 휴게시간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됐다. 현행법은 4시간 일하면 30분을 쉬고, 8시간 일하면 1시간을 쉬게 정해져 있다.
하지만, 영유아를 돌보는 아이돌보미의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이 주어졌다 해도 아이와 떨어져 편안하게 쉬기란 쉽지 않다. 더군다나 마땅한 휴게공간이 보장되지 않아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노조원들의 지적이다.
이날 권현숙 분과장은 “정부의 휴게시간 보장은 바람직하지만 직업의 특성상 아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며, “별도의 휴게공간을 제공해도 아이돌보미는 정상적으로 쉴 수 없다”고 한탄했다.
이어 권 분과장은 “여태껏 정부는 아이가 자고 있어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라고 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잘 때는 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9월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에서 밝힌 것처럼 불가피한 경우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고 노동하는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아이돌보미 휴게시간엔 친인척이 돌봐라? 말이 됩니까?"
현재 정부는 아이돌보미의 휴게시간과 관련해, 이용자들에게 시간을 끊어서 입력하게 하거나 이용자의 가족들, 친인척들이 돌봄을 대체하는 방안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아이돌보미의 휴게시간 동안 아이의 친인척이나 다른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돌보면 된다는 말이다.
이날 이성일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가족이나 친인척이 아이돌보미 휴게시간에 맞춰 대체한다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또한 “아이 한 명을 돌보는 데 시간을 끊어서 두 명의 아이돌보미가 투입된다는 것은 아동의 정서를 헤아리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휴게시간에 대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것을 예견했고, 여성가족부에 수없이 문제 제기를 했다”며, “휴게시간 30분 동안 아이의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정이 있을까”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에 모인 조합원들은 “없습니다”, “아니오”라는 대답을 외쳤다.
아울러 노조는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지원사업 노무매뉴얼’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겸업을 금지한 부분도 비판했다. 매뉴얼에는 ‘아이돌보미는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단, ‘센터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예외적으로 겸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성일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60시간을 보장하기 어려운 단시간 사업의 특성상 겸업 금지를 할 경우 생계를 위해 아이돌보미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영신 여성·엄마민중당 집행위원장이 결의대회에 참석해 “가산수당제도가 적용돼야 한다”며 노조와 뜻을 같이했다.
이날 김 집행위원장은 “단언컨대 아이돌보는 일만큼 힘들고도 소중한 노동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이를 돌보는 데 휴게시간을 강제로 갖게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아이 한번 봐보지 않은 남성 공무원의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민중당은 당연히 아이돌보미에 대해 가산수당제도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에서는 법으로 아이돌보미에 대한 겸업을 금지해놨다”며, “다른 직업은 투잡, 쓰리잡을 할 수 있는데, 왜 아이돌보미만 못하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민중당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고 아이돌보미들이 직접 고용돼 정규직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강원·전남·경남·인천·부산지회장들이 한꺼번에 발언대에 나와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보장과 조건부 겸업 허용 철회를 촉구했다. 끝으로 노조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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