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번달 말까지 자동차세 한꺼번에 내면 10% 할인
서울시, 이번달 말까지 자동차세 한꺼번에 내면 10% 할인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9.01.10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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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및 민간 포인트 모아 세금 내는 서울시 'ETAX마일리지'로도 납부 가능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에서는 일 년에 두 번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는 10일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려는 시민이라면 이번달 말까지 잊지 말고 꼭 신청하라"고 밝혔다.

이번달에 자동차세를 연 세액으로 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아반떼(1598cc)'는 2만 9080원, 'SM5(1998cc)'는 5만 1950원, '그랜저(2999cc)'는 7만 798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STAX)을 이용하면 된다. 특히 인터넷 납부시 서울시 등록차량은 서울시 '이택스'에서만, 지방 등록차량은 행정안전부 '위택스' 페이지에서만 각각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된다.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의 ‘ETAX마일리지’로도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ETAX 홈페이지나 STAX 앱에서 납부방법 선택시 ‘마일리지 사용하기’를 선택하고 적립 마일리지 중 사용할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10%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총 117만여 명의 서울시민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 1대당 평균 2만 743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서울시 전체 등록 자동차 중 37.1%에 해당한다. 최근 3년 간 자동차세 연납현황을 보면 건수와 세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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