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투명성 앞세운 '사회서비스원 설립' 본격화
공공성·투명성 앞세운 '사회서비스원 설립' 본격화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1.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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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9일부터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사회서비스공단(원) 설립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에서는 보육과 요양 돌봄이 들어가야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사회서비스공단(원) 설립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에서는 보육과 요양 돌봄이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광역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9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커져왔다.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공공성 향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일자리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종사자들을 고용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역할과 기능은 무엇일까. 먼저,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해 관리한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등이다. 2022년까지 보육 510개소, 치매 전담 344개소의 신규 국공립시설을 설치할 계획.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종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결정하되 국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과 요양 시설은 필수 운영한다. 또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재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각종 재가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해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해 처우개선을 유도한다.

◇ 올해 4개 광역단체 시범운영… 2022년까지 17개 광역단체로 확대 계획

그밖에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노무 등 상담·자문, 대체 인력 파견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을 수행한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광역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평가 기준과 배점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및 사업 준비 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 확대 가능성 및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2월 초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포럼(2018년 3월~7월) 개최 등 총 60여 차례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2018년 12월 14일)했으며,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예산 59억 7000만 원을 편성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 격차 해소,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자질향상 등을 지원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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