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세청이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하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11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집중이 예상되는 15일과 18일, 최종 제공일 다음날인 21일과 부가세 신고 마감일인 25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바란다"며 "보다 효율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밝혔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한 뒤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인 도서·공연비 자료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한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난해 7월부터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때 공제율 30%가 적용되며,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한 뒤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 시 불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건의해 주시면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 연말정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굴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13일 밤 10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5~18일까지 추가 및 수정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20일에 최종 제공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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