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학대 전담하는 ‘아동학대대응과’ 만든다
복지부, 아동학대 전담하는 ‘아동학대대응과’ 만든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1.14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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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안전한 나라’ 실현 위해 인력 보강·직제 개편 단행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아동학대를 종합적으로 대응할 부서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 내 아동권리과 아동학대대응팀에서 5명(보건복지부 순증 2명, 관계부처 파견 3명)을 보강하고, '아동학대대응과'로 직제를 격상하는 것이다.

정부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아동학대 추방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 연설에서 이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 1만 9000건이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3만 4000건까지 늘었고, 아동학대 사망자 수도 2015년 16명에서 2017년 38명으로 늘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은 아동인구 천 명당 2.64명으로, 미국(9.4명), 호주(8명), 프랑스(3.94명) 등과 비교해 여전히 낮다.

이번에 신설되는 아동학대대응과는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부터 관리·점검(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협조), 여성가족부(부모 교육), 경찰청(수사 협조) 파견 인력을 운용하여 범정부 역량을 모으고, 아동학대 발견율을 2022년까지 아동인구 천 명당 4명까지 높이는 동시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장관은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사전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더 이상 안타까운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베이비뉴스는 기획연재 ‘아동학대 그 후 국가는 부재중’에서 아동학대 대응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원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얽히고설킨 아동학대 대응… '일원화'에 답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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