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소아 환자, 집에서 의료서비스 받는다
중증소아 환자, 집에서 의료서비스 받는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1.16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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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증소아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실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베이비뉴스

#사례 1. 생후 25주 3일에 760g으로 태어나 현재 생후 10개월이 된 소희(가명).

#사례 2. 미숙아 망막병증, 신생아 괴사성 장염 등으로 치료받고 퇴원 예정.

#사례 3. 병원에서 퇴원 후에도 가정형 인공호흡하고 코에서 위까지 연결된 비위관으로 우유를 먹어야 하는 상황.

보건복지부는 만 18세 이하 이와 같은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15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서울대학교병원과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을 선정했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은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중 퇴원(재택) 시점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는 중증환자다.

중증소아 환자의 의료적 요구 내역은 ▲가정용 인공호흡기(Home ventilator) ▲장루영양(Enterostomy feeding) ▲가정산소요법(Home O2 inhalation ▲가정정맥영양(Home Total Parenteral Nutrition) ▲기도흡인(Suction) ▲자가도뇨(Self catheterization) ▲비강영양(Nasogastric tube-feeding) 등 이다.

재택의료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초기평가 및 재택의료 계획 수립 ▲퇴원 전·후의 의료기기 사용법 등의 교육 상담 ▲의사·간호사·재활치료사 등을 통한 방문의료서비스 ▲재택의료팀 직통전화(핫라인)를 통한 상시적 환자 관리 등이 포함됐다. 

건강보험 수가는 재택 의료관리 계획 수립료 15만 6000원, 의사 방문료 13만 7000원, 간호사 방문료 8만 1000원, 재활치료사 방문료 6만 8000원, 교육상담료 2만 8000원 수준이다. 가정에 방문해서 시행되는 행위·처치 비용은 건강보험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로 인정된다. 건강보험 가입 환자는 본인부담이 총 진료비의 5%(차상위 면제)이고, 의료급여 지원대상 환자는 진료비 전액이 국고로 지원된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한 김민선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인공호흡기나 튜브 등을 통해 소화기에 유동식을 주입하는 경관영양이 필요한 아동은 상황과 특성에 맞는 재택의료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교육, 퇴원 이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업이 중증소아 환자와 가족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향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비록 수도권보다 환자가 적지만 지역사회 어린이병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환자가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역 의료기관 역량 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중증소아 환자 재택의료는 환자의 안정적인 상태 유지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더 많은 어린이 환자가 집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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