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 '교육세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못 줘'
시도교육감들 '교육세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못 줘'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1.18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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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원 합의 성명서 발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17일 오후 3시 대전시 유성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전국시도교육감들이 모여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7일 오후 3시 대전시 유성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전국시도교육감들이 모여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사립유치원도 '학교'임을 강조하면서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비를 교육세에서 지원하라는 유아교육특별회계 예산안 집행 지침 변경을 요청했다.

전국교육감협의회(아래 협의회)는 17~18일 이틀간 대전 유성호텔에서 제65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주요 현안 논의로,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를 교육세에서 지원하라는 유아교육특별회계 예산안 집행 지침 변경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선심성 예산 편성에 대해 교육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보육은 보건복지부의 사무"임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는 2019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713억 원을 교육세로 부담키로 했다.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의 부담은 시·도 교육청으로 배분돼 교육을 위해 집행돼야 할 보통교부금 재원 감소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도 있어야 하지만 교육세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잘못된 정책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교육세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보건복지부에 국고로 편성해 지자체에 직접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사립유치원도 ‘학교’임을 강조하면서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학교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게 하고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15개 방안과 유아교육특별회계지침 변경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 "보건복지부가 국고로 편성해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라"

협의회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도 공립과 같이 심의기구화할 것을 강조했다. 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과정에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것 등도 요구했다.

사립학교 신규교사 공개 전형 매뉴얼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정관과 재산관리 표준안 마련 등의 공동 과제 해결에 함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지난 10월 총회 때부터 지금까지 유·초·중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모두 15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법 제정 취지와 달리 학교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의무 연수와 같은 법령의 불필요한 의무조항을 삭제·수정하고 현장이 공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2019년 정책연구 주제를 심의했다. ‘교육자치 시대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구성 방안’연구 등 미래 학교 교육의 교육 과정과 공공성 확대 방안 연구에도 주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에도 교육감이 임명하는 정무 부교육감을 조례로 1명 더 둘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을 요구했다. 전국 유아교육진흥원의 공급전력을 교육용으로 할 것, 장관 표창 대상자 추천대상자 추천 시기를 조정해 일괄 추천할 것,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납품업체 회원사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계약이행 불량업체 제재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교습비 조정기준 결정을 위한 표준 매뉴얼 제작을 요구했고, 교육 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 후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재전직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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