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올해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가 시범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명시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3일부터 3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아동의 권리(건강, 안전,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타 분야 정책, 사업 등도 포함된다.
평가 방법은 전문가 중심의 전문평가와 해당부처 등이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로 나뉜다. 아동 관련 정책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므로 신규 정책 중 심층적 평가가 필요한 정책은 전문평가를 실시한다. 전문평가는 관련 협의체에서 선정한 정책 등에 대해 전문평가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 수행한다.
자체평가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작성한 점검표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검토한 후 의견을 통보하면, 해당 중앙행정기관 등은 부처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올해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운영을 통해 평가 지표, 항목 및 지침(매뉴얼)을 마련하겠다”면서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도입으로 정책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아동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증진 및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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