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에서 만든 자연치즈 일부제품서 식중독균 나와
목장에서 만든 자연치즈 일부제품서 식중독균 나와
  • 김정아 기자
  • 승인 2019.01.22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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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아목장·청솔목장 제품서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 검출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목장형 자연치즈 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목장형 자연치즈 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최근 낙농체험과 함께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를 이용해 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농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목장형 유가공 농가 중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17개 업체의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과 보존료 등의 검출 시험을 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 식중독균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농업회사법인 은아목장의 'EUNA's TREZZA CHEESE'에서 대장균이 한계허용기준의 최대 92배까지 검출됐고 황색포도상구균도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의 '청솔목장 스트링치즈'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업체를 위생점검하고, 수거·검사 조치를 완료했으며, 해당 업체들은 미생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를 모두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있는 균으로 식품의 위생적 제조·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위생지표로 활용된다. 동물이나 토양, 하수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은 증식 과정에서 독소를 만들어내며 이 독소에 다량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구토, 설사, 심한 복통 등을 유발하는 급성 위장염이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 대상 17개 전 제품에서 소브산 등 보존료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은 유가공품은 보존료가 첨가된 유가공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섭취해야 한다. 또한, 섭취 전까지는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온도에 따라 제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목장형 유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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