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교육부" "사회주의" 한유총 앞 자유한국당 말잔치
"한심한 교육부" "사회주의" 한유총 앞 자유한국당 말잔치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1.22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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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홍문종 의원실이 주최한 이날 공청회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라는 설명이 무색하게, 사실상 한유총의 행사와 다름없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주최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정부가 에듀파인 의무화와 학기 중 폐원 방지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교육부가 얘기하는 공공성 강화는 공공성이 아니라”며, “사립유치원 죽이기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를 주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40일간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유치원 폐원 일자 매월 말일 고정 ▲폐쇄 인가 신청서류에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서 첨부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포함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이덕선, 이하 한유총)는 행사 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개최 의도를 설명했다. 홍문종의원실이 주최하고 ‘공청회’라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상 한유총의 행사와 다름없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공청회 결과를 수렴하여 조만간 교육부를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이덕선 이사장은 교육부의 정책을
이덕선 이사장은 교육부의 정책을 "사립유치원 죽이기"라며 비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홍문종 “사립유치원은 애국자, 교육부는 한심한 사람들”

행사는 그동안 한유총이 주장해온 내용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에듀파인 의무화 반대를 비롯해,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의 사유재산 침해 문제를 비판하면서 정부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요구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드러냈다. 한유총 추산 1000명의 참석자들은 발언자의 발언에 맞춰 박수를 치거나 큰 소리를 내는 등 동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했다.

행사를 주최한 홍문종 의원은 물론 행사장에 참석한 의원들은 대회의실을 메운 원장과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을 위로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와 정부 정책에 느끼는 강한 반발감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홍문종 의원은 인사말에서 “교육부가 싫어서 이사장을 관뒀다”며,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자꾸 뭐라고 한다”고 교육부가 강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를 “들들 볶는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지칭한 홍 의원은 “여러분이 애국자고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라며 참석자들의 마음을 달랬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도 정부정책 방향에 반감을 드러내기는 마찬가지였다. 축사에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을 다 듣고 있다”는 위로의 말로 운을 뗀 안 의원은 “사립유치원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사회주의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70년 동안 한강의 기적을 이뤘는데, 이번 정부는 기적처럼 1년 반 만에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청회 말미에 행사장에 등장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도 “다 똑같이 평준화해서 국가가 어렸을 때부터 천편일률적으로 아이들 키워내려고 한다”면서, “일부에게 문제가 생기면 전체 문제인 양 호도하면서 폐원도 못하게 하게 한다”고 말해 큰 호응을 받았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의 주최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인사말 하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여러분이 애국자고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라며 참석자들의 마음을 달랬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행사 말미에 현장을 찾아 사립유치원 폐원 제한을 두고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행사 말미에 현장을 찾아 사립유치원 폐원 제한을 두고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한유총 정책위원 “에듀파인은 민간사찰과 다름없다”

공청회는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정진경 정&파트너스 변호사가 발제를, 이병래 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정호 김정호의 경제TV 대표, 전성하 한유총 정책위원, 홍수현 전국학부모연합 간사, 최대호 한국유아교육신문 기자가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과 발제에 의견을 보탠 이들은 “상식”과 “신념” 때문에 참석했음을 강조했다.

정진경 변호사는 “언론보도 통해서 ‘사립유치원’ 하면 유아를 볼모로 집단행동 하는 사람 아니냐는 생각이 있었다”며, “우연한 기회에 의견서 작성을 의뢰 받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공청회 참석을 기꺼이 승낙했다고 설명했다. 이병래 교수 또한 “교육에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며 “사립유치원 주장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온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절대 찬성할 수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홍수연 전국학부모연합 간사는 “국가가 교육을 틀어막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홍 간사는 “교육을 획일화 하면 창의적 인재가 하나도 못 나오기 때문에 학부모에게도 반가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런 학부모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동시에,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헌법 위반’, ‘민간 사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불만과 위기감을 함께 드러냈다.

정진경 변호사는 유치원 폐원시기를 매학년도 말일로 강제한 사안에 “기업이 문을 닫는 데 근로자 3분의 2 동의를 가져오라는 입법이 가능하느냐”라며, “위장 폐업이 아니라면 폐업은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사업자 자유에 속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영업의 자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법의 본질을 바꾸는데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운영정지 또는 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다룬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정 변호사는 위임입법의 한계와 명확성의 원칙을 들어 잘못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위반행위로 명시한 교육과정과 유치원 규칙 등에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성하 한유총 정책위원은 “에듀파인을 적용하면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라며 “민간사찰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전 위원은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감사 결과를 보면 97%가 감사 지적이 있다”며 “에듀파인을 사용함에 있어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데 공공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지 모르겠다”며 반문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국회의원, 발제자, 토론자의 말에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공청회 참석자들은 국회의원, 발제자, 토론자의 말에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공청회, 세 과시 위한 것… 참석 원장 징계 요구”

반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사적인 이유로 유치원 이탈하고 국회 공청회를 찾은 유치원 원장들에 대해 징계,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공청회를 “국회 안에서 세 과시를 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풀이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홍문종·안상수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을 두고 “사립유치원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옹호 발언에 깊이 동조했다”며, “유아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이라면 이들의 정치활동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는 한유총에 “(회계 부정이 아니라) 단순 행정착오라면 에듀파인 도입을 결사 반대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학부모 부담금과 누리과정 지원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숨겨야만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물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국회 운영에 원칙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명서는 “오늘 공청회를 주최한 홍문종 의원은 작년 3월까지 사학재단인 경민학원의 이사장이었고, 현재 75억 원대 사학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홍문종 의원이 유치원 3법을 심의한 것부터가 “위법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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