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모의 프라이버시 vs. 자녀의 알 권리… 대책은?
친생모의 프라이버시 vs. 자녀의 알 권리… 대책은?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1.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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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금태섭, 백혜련 의원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전국여성법무사회가 공동주최한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23일 국회에서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2016년 5월 29일 일부개정을 통해 기록사항 증명서를 일반·상세·특정 증명서로 세분화했지만, 과거 신분이 포함된 상세 증명서 요구를 제한할 장치가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금태섭·백혜련 의원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전국여성법무사회가 공동주최한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생기록과 현출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법 상의 검토’ 주제를 발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가족관계등록제도란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의 출생·입양·혼인·사망 등 개인의 신분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곳에 등록해 이를 공시·공증하는 제도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종류는 공시하고자 하는 신분관계의 범위와 공시의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되며, 다시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구분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과거 신분관계 포함된 상세증명서 요구 제한 장치 없어"

송효진 연구위원은 상세증명서의 열람과 교부는 본인 및 본인이 위임한 사람만 가능하도록 열람 및 교부청구권자를 제한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둥 제제 규정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송효진 연구위원은 상세증명서의 열람과 교부는 본인 및 본인이 위임한 사람만 가능하도록 열람 및 교부청구권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으로, 자녀의 경우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만 일반증명서에 현출되므로, 사망한 자녀, 혼인 외의 자녀는 일반증명서상에는 현출되지 않는다. 다만 상세증명서에는 모든 자녀에 대한 사항이 기재사항이다.(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 제3항)

먼저 송효진 연구위원은 “2016년 5월 29일 일부개정된 법안은 동법 제정 이후 이루어진 가장 주요한 대개정이라 할 수 있다”면서, “증명방식의 대전환을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연구위원은 “하지만 본인에게 민감한 정보가 기재돼 있는 상세증명서의 불필요·과다 요구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면서, “상세증명서는 본인 이외의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교부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출산 기록 등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는 신뢰를 주기에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면 상세증명서의 열람과 교부는 본인 및 본인이 위임한 사람만 가능하도록 열람 및 교부청구권자를 제한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 제제 규정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친생부모 신청 있을 때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비공개 해야"

친부모의 익명성 보장과 양자의 알 권리 문제가 충돌하는 현행법에 관련해서도 송효진 연구위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친부모의 익명성 보장과 양자의 알 권리 문제가 충돌하는 현행법에 관련해서도 송효진 연구위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송 연구위원은 친부모의 익명성 보장과 양자의 알 권리 문제가 충돌하는 현행법에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2항 제1호 및 제7항에 따르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교부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생부모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즉,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성년이 되면 자신의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열람할 수 있다.

반면, 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르면 입양특례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은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입양정보를 원할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다면 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아동은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양자로 된 사람이 성년이 되면 친생부모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열람하고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법과,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입양특례법 규정. 이들은 친생부모의 익명성의 보장과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의 조화를 위한 규정이지만, 정합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송 연구위원은 꼬집었다.

송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친부모의 정보 비공개 청구가 있더라도 자녀의 유전적 질환 치료 등 사정이 있을 경우 법원 허가로 비공개 기록 열람이나 증명서 교부가 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친생부모가 출생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되, 친생부모의 비공개 신청이 있는 때는 친생부모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친생부모가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양자로 입양된 아동은 성인이 되면, 공개된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의 유전적 질환의 치료나 친생부모를 찾아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공개 기록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가족관계의 발생 변동이라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공개와 공시의 대상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가족관계등록제도가 국민의 민감한 가족관계 관련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면서 필요한 공적 증명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과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상세증명서 발급 시 명확한 발급 이유와 교부청구권자 규정 필요"

이날 토론자로 나온 신한미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도 송효진 연구위원의 발제에 공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신한미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도 송효진 연구위원의 발제에 공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신한미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도 송 연구위원의 발제에 공감했다. 신한미 부장판사는 “일상생활을 할 때 증명서를 본인 이외에 배우자, 직계혈족이 청구해야 하는 상황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면서, “본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교부청구를 할 수 없을 경우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면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처럼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명확하게 발급이 필요한 이유와 교부청구권자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이와 관련한 제재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족관계등록법과 입양특례법의 충돌에 관한 지적은 친생부모의 프라이버시권 보장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며, “가족관계등록법을 입양특례법의 규정과 유사한 구조로 개정을 하거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예외사유로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규정하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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