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너의 AV배우가 아니다’ 디지털 성범죄 당했다면?
‘난 너의 AV배우가 아니다’ 디지털 성범죄 당했다면?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1.25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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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제 '유포'만 해도 모두 처벌대상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최근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 카메라만이 아닌, 각종 생활용품 안경, 가방 등으로 둔갑한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찍는 등 그 방법 또한 정교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한번 영상물이 유포되면 디지털이라는 특성상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지우기도 쉽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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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 너의 AV배우가 아니다’ 디지털 성범죄 당했다면?

2. 최근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 카메라만이 아닌, 각종 생활용품 안경, 가방 등으로 둔갑한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찍는 등 그 방법 또한 정교해지고 있는데요.

3. 특히, 한번 영상물이 유포되면 디지털이라는 특성상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지우기도 쉽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실제 기자가 한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 후 ‘여자친구’ 등의 검색어를 입력해본 결과 충격적이게도 한번의 검색만으로 유포된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5. 실제 2015년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디지털 성범죄에 의해 개인 성관계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무려 3397건이었습니다.

6.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18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7. 개정안에 따르면 자신의 몸을 셀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3자가 유포해도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처벌하고 싶어도 관련법이 없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포’만 해도 모두 처벌대상이 됐습니다.

8. 특히, ‘복제물’도 불법 촬영물에 포함됐는데요. 대표적으로 노트북에서 관련 영상을 본 후 이를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유포한 경우입니다.

9. 이외에도 기본적인 형량이 대폭 올라갔습니다. 상대방의 촬영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무조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10. 더 이상 당신의 짧은 쾌락을 위해 무고한 여성들이 피해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여동생, 누나, 여자친구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찍고, 보고, 유포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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