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중 아이돌봄서비스, 30일까지 신청해야
설 연휴 중 아이돌봄서비스, 30일까지 신청해야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1.25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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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해바라기센터 등 연휴 기간도 운영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설 연휴 기간도 아이돌봄 서비스와 여성긴급전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설 연휴 시작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민생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여가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이돌봄 서비스,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상담전화(1388)과 청소년 쉼터 등이다.

설 연휴 기간에도 일을 해야 하는 맞벌이 또는 취업 한부모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 

연휴 시작일(2월 2일)부터 최소 3일 전인,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PC와 휴대전화에서 모두 가능하다.

설 연휴 기간 중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요금의 50%를 가산하는 휴일 요금을 적용한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서비스 신청 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판정을 미리 받아야 한다.

아울러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 구제 및 상담을 원하는 국민, 다문화가족을 위해 여성긴급전화(1366)와 해바라기센터를 24시간 운영한다. 

특히, 한국어와 문화에 낯선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서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를 통해 13개국 언어로 가족상담· 폭력피해 상담 및 한국생활적응을 위한 정보 등을 24시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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