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지키는 가이드라인 배포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지키는 가이드라인 배포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9.01.28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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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부당 근로환경 등 구체적 청소년 피해사례 담아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들 간 사이버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청소년 지도사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서울시가 발행한 '어린이·청소년 인권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바른 대처법은 이렇다. 피해가 발생한 온라인 사이트 주소와 글, 일시 등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참고인 진술서 등을 확보한다. 이후 상담센터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가이드라인 표지. ⓒ서울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가이드라인 표지. ⓒ서울시

청소년의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대응을 안내하는 지침서가 나왔다. 

서울시는 28일 "실제 삶에 적용되는 실질적 인권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인권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소년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대응을 안내하는 자료가 없어 어린이·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들이 판례나 법령을 확인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고 청소년들에게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의 7개 기본 권리에 안전권을 추가한 것이다. ▲성장환경과 건강에 관한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받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에 관한 권리 ▲교육·문화·복지에 관한 권리 ▲노동에 관한 권리 ▲자기결정권 및 참여할 권리 ▲안전에 관한 권리 등 총 8개 영역의 36가지 구체적인 사안과 사례별로 인권보호의 판단기준과 조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시설이나 청소년들이 궁금해 하는 사례를 통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살피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사례별 국내외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및 관련 법률을 제시함으로써 조치에 대한 근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사이버폭력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착취와 같이 직접적인 인권피해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기관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인권침해가 모호한 상황, 예컨대 “술·담배를 소지한 청소년에 대한 정당한 절차 없는 물품압수”, “종교적 이유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부모님이 반대하는 집회에 청소년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 와 같이 판단이 어려운 사례에도 합리적인 조치방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의 구체적인 참고사항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청소년 인권 향상에 대한 요구는 있었으나 추상적이고 막연한 이론이나 조례만으로는 실제 현장에서의 다양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지침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쟁점사항 분석, 대응방안으로 구성해 청소년시설 현장과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서울의 청소년들, '성별·성적·나이로 차별' 전국 청소년보다 1.9%p 높아

서울시는 어린이·청소년 인권가이드라인을 시내 청소년시설 및 기관 100여 곳에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와 시설별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인권사안에 대한 판단기준이 필요한 서울시 곳곳의 청소년 기관 및 시설에서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어린이·청소년의 인권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소 어려운 개념인 ‘인권’, 특히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이해를 돕는 시민교육에도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의 전국 데이터와 서울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성별·성적·나이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서울 청소년의 비율이 전국 청소년에 비해 1.9%p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의 근로 관련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활동할만한 장소나 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다.

2017년 서울시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어린이·청소년의 비율은 45.4%로 2012년 조사결과인 60.8%보다 적었다. 서울시는 '2018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와 '2017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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