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죽은 후에야 존재가 밝혀져 이른바 ‘투명인간’ 아이들이 사회적 논란이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의원(경기 수원시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일명 '투명인간 방지법'이라 이름 붙인 이찬열 의원의 개정안은 출생신고 시 현행법상 신고 의무자인 의사, 조산사 등이 출생증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 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출생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해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 인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했다.
현행법은 부모가 직접 아동 출생 1개월 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아동 복리가 위태롭게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검사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는 아동이 발견됐을 경우 취하는 사후조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UN 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며, "아동의 출생신고 문제는 불법·탈법적인 입양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를 인용해 "출생통지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해외 사례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을 들 수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병원이나 대체출산시설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그 출생증명서에 서명한 담당 의사나 간호사에게 지역 등록관리부에 출생사실을 등록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영국의 경우, 출생등록의 의무는 일차적으로 아동의 부모에게 있고, 출생통지는 아동이 출생한 병원에서 지역의 호적사무소에 아동의 출생 시로부터 36시간 이내에 알려야 한다"며,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출생 당시 입회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출생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지제도와 아동의 부모에게 출생증명의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증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외국의 제도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은 의료·교육 등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속에 놓여 있다. 출생 후 빠른 시간 내 진정한 내용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져 아동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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