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자인 아이, 초등학교 입학이 고민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인 아이, 초등학교 입학이 고민입니다
  • 칼럼니스트 배소윤
  • 승인 2019.02.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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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 현장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종류와 교육기관 형태

곧 3월입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님들은 불안한 마음과 설렘이 교차할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발달지연이나 장애가 있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돼 특수학교 및 일반 초등학교 통합 학급이나 도움반에 취학을 앞두고 있다면 우리 아이에게 해당하는 정책은 어떤 것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선 이번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와 교육기관의 형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입학 시즌을 앞두고 특수교육 대상자와 교육기관의 형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베이비뉴스
3월, 입학 시즌을 앞두고 특수교육 대상자와 교육기관의 형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베이비뉴스

Q. 특수교육 대상자는 어떤 교육을 받나요?

A.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등교육과정 이후 전공과 및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닌 무상교육에 해당 됩니다.

Q. 의무교육에 관련한 다양한 비용(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등)은 어떻게 되나요?

A.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이나 수업료, 교과서, 급식비, 우유 급식비 등을 전액 지원합니다. 그러나 치료비 및 학교운영비, 체험학습 및 현장학습비 등의 비용은 일정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합니다.

Q. 특수교육 대상자의 초등학교 입학 절차는 어떠한가요?

A. 특수교육 대상자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도 교육청의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지와 근거리 초등학교 중 통합학급이 있는 초등학교로 배치를 받습니다. 요즘에는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신청 서류로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기타 서류(각종 치료 소견서 등)가 필요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간은 각 시·도 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8~10월경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모든 장애유아가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이 우수하거나 일반 초등학생과 함께 생활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가도 학습 습득력이나 기능이 향상되어 재선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기존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선정 이력은 삭제됩니다.

◇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기준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해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 시각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아에 해당됩니다.

▲청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 청력이 심하게 손실되어 보청기를 사용해도 청력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하거나 보청기를 착용해야만 청력의 기능을 얻을 수 있는 유아에 해당됩니다.

▲정신치제 특수교육 대상자: 보건복지부에서 ‘지적장애’ 라고 칭하는 정신지체는 지적인 기능과 사회적응 행동이 지연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학업성취에도 어려움이 있는 유아가 해당됩니다.

▲지체장애 특수교육 대상자: 신체의 기능 및 형태 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사지의 움직임 등이 어려워 일상생활이나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유아가 해당됩니다.

▲정서, 행동장애 특수교육 대상자: 또래나 대인관계에 있어 학습이 힘들만큼 어려움을 겪는 유아,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유아 등이 해당됩니다.

▲의사소통장애 특수교육 대상자: 언어수용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유창성 장애를 가진 유아, 기능적인 음성장애가 있거나 조음장애가 있는 유아가 해당됩니다.

▲자폐성장애 특수교육 대상자: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상호작용이 어려우며 제한적인 관심과 특정분야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있으며 감각적으로도 자폐적 소견이 있는 유아가 해당됩니다. 

▲발달지체 특수교육 대상자: 위의 사항에 해당되기는 어려우나 의사소통, 사회, 정서, 행동 등 또래에 비해 현저하게 지체되어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유아에 해당됩니다.

◇ 특수교육기관 운영방법

특수교육기관은 크게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으로 나뉩니다.

구분

일반학교

특수학교

일반학급(통합학급)

특수학급

형태

일반교사 배치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사 배치

초등학교 일반교육과정

특수교육적 요구에 따른 개별수업 및 공통수업 운영

일반 학교와 다른 특수교육시설

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

학생의 장애정도에 따른 IEP수립 및 그에 맞는 교육과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담임교사

일반교사

일반교사, 특수교사

특수교사

이와 같은 형태로 이뤄진 일반학교, 특수학교의 수업과정을 보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이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결국 선택은 부모님이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형태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삶의 질이 나아지고, 향상될지를 보시는 것이지요. 부디 선택한 방법이 최적의 방법이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별화 교육에 관련된 것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칼럼니스트 배소윤은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현재 서울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학교, 복지관, 장애통합 및 전문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로 재직하며 쌓은 임상 경험을 토대로 발달지연 영유아들의 조기선별검사와 관련된 개별화교육 계획수립 지원, 교사 및 가족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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