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이사장 선출 무효…검찰 수사 의뢰”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이사장 선출 무효…검찰 수사 의뢰”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1.3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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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실태조사 결과 유감, 처분에는 수용 노력”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이덕선 이사장(사진) 선출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이덕선 이사장(사진) 선출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회원들에게 국회의원 후원금 입금을 독려하고, 거래내역이 불분명하게 회비를 방만하게 사용했다는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덕선 현 이사장 선출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한유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간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사와 이사장 선출절차 ▲허가 정관에 의한 법인 운영 여부 ▲회비 수입 규모·집행과정·사용용도 ▲목적사업 수행 정도와 목적외 사업 여부 등에 중점을 뒀다.

이번 조사 결과로 시교육청은 이사장 등 5명을 공금 유용·횡령· 배임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 수사 결과와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고려해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임의 정관·효력없는 이사진과 이사장…시 교육청, “이 이사장 대표권 없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사무집행 효력이 없는 이사들이 임의 정관으로 이사장을 선출했다고 봤다. 시교육청의 판단에 따르면, 선출과정이 타당하지 않았기에 이덕선 이사장은 대표권이 없다.

회계관리에도 문제가 확인됐다. 물품·용역비 지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이사장 판공비와 자문료 지급에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포착됐다. 

또한 회원 대다수가 한유총 회비를 유치원 교비회계로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추정했으며, 이렇게 조성된 회비를 지회 운영비로 지회에 주고 돌려받는 방식의 횡령·배임 정황을 확인했다. 

2017년에 특별회비를 조성·집행하면서 당시 이사장 직무대행에게 660만 원을 추가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회원에게 언제나 금전이나 재산의 거래내역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회계장부 또는 세무 관련 서류 등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아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회비를 방만하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특별회비와 관련한 사항과 분사무소 결산자료는 교육청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에 제출한 최근 3년간(2015~2017년) 결산자료에서 한유총은 한 해 평균 6억 1646만 원의 일반회비를 조성했지만, 이 중 허가 정관에 명시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직접 사용한 금액은 전체 회비의 약 8%(연평균 4898만 원)에 불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한유총이 특별회비를 조성해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의 학부모 교육자 궐기 대회 사업(2018~2019년) 등 정관에 명시하지 않은 목적외 사업을 수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한유총이 특별회비를 조성해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의 학부모 교육자 궐기 대회 사업(2018~2019년) 등 정관에 명시하지 않은 목적외 사업을 수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 특별회비 18억 조성해 목적외 사업 수행·유치원 3법 입법 저지 시도도

최근 4년간(2015~2018년) 18억 1,887만 원 이상 규모로 조상한 특별회비로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추진사업(2015년) ▲유아 교육 평등권 보장과 유아 무상교육 촉구 학부모 집회(2016년) ▲투쟁위원회 중심의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2017년)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의 학부모 교육자 궐기 대회 사업(2018~2019년) 등 정관에 명시하지 않은 목적외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유치원 3법’ 입법을 저지하려는 움직임도 포착했다. ▲학부모 동원 해 휴업·폐원 선포 ▲처음학교로·예결산 정보공시 자료 누락 공지 담합·감사 대비 회계자료 은폐 등 독려 ▲법인과 의견 다른 회원 폭언·폭행 ▲특정 국회의원 휴대폰 번호 공개 후 항의 독려 등의 움직임이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제쳐두고 유아와 유아 학부모를 볼모로, 법인 임원들이 주도해 법인 설립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닌 일명 ‘사적 특수이익을 공공의 이익과 혼동해 우선 강조하는 사업’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은 법인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실태조사와 관련해 “한유총 법인 이사회․총회 회의록, 회계 장부 등의 법인 사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한유총 측이 지연하거나 거부해 실태조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유총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 결과와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발표 전날인 30일 입장문을 내고 시교육청 조사결과에 유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발표 전날인 30일 입장문을 내고 시교육청 조사결과에 유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발표와 동떨어진 사안 조사…이사장 선출과정 문제 없어”

한편, 한유총은 시교육청의 중간 결과 발표 전날인 30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시교육청의 실태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며 “기자회견 발표와 동떨어진 사안을 조사했다”고 반박했다.

정관 개정의 적법성을 두고 한유총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2010년 정관 규정에 따라 개정을 거쳤다”며 ‘내부 결의가 적법하다면 감독청의 인가는 보충적인 효력을 가질뿐, 인가가 없다고해서 정관변경이 무효가 아니’라는 요지의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이덕선 이사장 선출과정 또한 문제가 없으며 변경등기까지 교육청에 보고했기 때문에, 선출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수의 회원이 유치원 교비에서 한유총 회비를 납부한다’는 시교육청의 의혹에는 “본 연합회 회비는 지회에서 수납하여 총회로 입금하는 형태”라며 “개개인의 회비 납부 형태를 알 수 없는 구조”라고 답변했다. 

한유총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실태조사 결과에 강력한 유감을 했다. 동시에 “조사에 따른 처분이 내려질 경우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하고자 노력하다”며 “회계처리 부실 등 업무미숙으로 이뤄진 모든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관리·감독에 따라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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