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카시트 갖춘 ‘여성전용 택시’ 이르면 이달 달린다
영·유아용 카시트 갖춘 ‘여성전용 택시’ 이르면 이달 달린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2.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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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타고솔루션즈에 지난 1일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 부여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영·유아용 카시트가 장착돼 있는 여성전용 예약택시가 이르면 이달부터 서울시를 달린다.

서울시는 지난 1일자로 (주)타고솔루션즈에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를 부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면허 취득으로 (주)타고솔루션즈는 여성전용 예약택시 ‘웨이고 레이디(Waygo Lady)’와 자동배차콜택시 ‘웨이고 블루(Waygo Blue)’ 시범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 4000대 이상을 확보하고, 서비스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해당 지역에서 운송에 부가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주)타고솔루션즈가 50개 택시회사 4564대를 가맹점으로 모집해 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한 데 대해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자 자격, 서비스 적정성, 기술적 안전성 및 요금 적정성 등을 엄격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일 여성전용 예약제 콜택시 ‘웨이고 레이디’는 손님도 운전자도 모두 여성이다. 다만, 초등학생까지는 남자아이도 탑승 가능하다. 시범서비스 기간부터 국내 최초로 영·유아용 카시트도 제공한다. 시범서비스 기간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주니어 카시트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웨이고 블루’에도 확대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웨이고 레이디’는 20대 규모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뒤, 2020년까지 500대, 운전자 1000명 규모로 확대해 여성 고용창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웨이고 블루 택시’는 승객 호출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의 차량이 배정되는 방식이다. 운전자는 승객을 태울 때까지 목적지를 알 수 없으며, 배차를 거부할 수 없다. 아울러 차별화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택시에 전문 서비스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를 배치할 예정이며, 차량내부에는 시트커버, 전용 방향제, 스마트폰 충전기 등이 설치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운전자의 승객 골라 태우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최초의 사례”라며, “가맹 택시가 여러 개의 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며 골라태우기를 할 경우 등에 대비해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에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 택시는 업체에 사납금을 내지 않고, 월급을 받는다. 정부나 지자체 지원 없이 순수 민간 주도로 완전월급제가 이뤄진다. 시범서비스 기간은 3개월이며, 택시 요금은 일반 택시보다 높을 전망이다. 택시 이용 운임과 별도로 부가서비스 요금을 시간대별로 2000~3000원으로 차등해 책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택시 운송가맹사업자인 (주)타고솔루션즈, 결제 및 정산시스템을 제공하는 한국스마트카드, 배차플랫폼 운영기술 및 노하우를 제공하는 카카오모빌리티와 4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반려동물운송택시, 수요응답형택시, 화물운송·심부름택시, 노인복지택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출시해 택시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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