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추가수당도"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추가수당도"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2.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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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제13차 저출산·고령화포럼 ‘아동수당 확대와 쟁점’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13차 저출산·고령화포럼을 열고 ‘아동수당 확대와 쟁점’이란 주제로 아동수당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13차 저출산·고령화포럼을 열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해 12월 27일, 올해 1월부터 소득·재산조사 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아동수당법’이 개정됐다. 우리나라 첫 보편적 사회수당이 도입된 것.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13차 저출산·고령화포럼을 열고 ‘아동수당 확대와 쟁점’이란 주제로 아동수당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한국형 아동수당 발전 방향은 보편수당(기초아동수당)과 욕구별 선별수당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기초아동수당에 대해,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형태의 기초아동수당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현재 0~6세 미만 아동에서 단계적으로 6~13세 미만, 13~15세 미만, 15~18세 미만으로 교육단계별 확충하고 기존 세제지원 혜택은 기초아동수당 확대 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축소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둘째아 이상 출생순위별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다자녀수당’을 제안했다. 이는 출산장려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적 급여를 제공한다는 것.

가정양육수당과 관련해, 아동발달 및 부모권 보장을 위해 기존 가정양육수당을 대폭 축소해 0~2세 영아에게 한정해 지급하는 ‘부모수당’으로 개편하고, 육아휴직급여의 보완을 위해 0~1세 영아에 대한 지원 강화(0세 30만 원, 1세 20만 원, 2세 10만 원)을 제안했다.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정아동 지원제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개별아동의 특수 욕구 해소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그대로 유지해야한다는 입장.

최 교수는 “이같이 제시한 아동수당제도 발전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최영 교수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기초아동수당 확대 필요”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한국형 아동수당 발전 방향은 보편수당(기초아동수당)과 욕구별 선별수당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한국형 아동수당 발전 방향은 보편수당(기초아동수당)과 욕구별 선별수당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최 교수는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있어 정책대상의 범위, 급여 형태, 급여 수준, 재원 등과 같이 제도의 구성내용과 관련된 쟁점, 더불어 기존 아동가족지원정책과의 연계 조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쟁점을 설명했다.

쟁점에는 ▲아동수당 정책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아동수당 급여의 형태(현금 또는 바우처) ▲아동수당 적정급여 수준 ▲급여 수준의 차등 방식(아동 수에 따른 차등,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등,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아동수당 재원조달 방식 등이 포함됐다.

OECD 아동가족정책 분류에 따르면 크게 현금, 서비스, 세제혜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동가족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원의 경우, 아동(가족)수당, 유급휴가 급여, 기타 현금 급여 등으로 구성된다. 서비스 지원의 경우, 아동보육·조기아동교육 서비스가 주축을 이루고 재정지원이나 보조금 지급 등 현금지원의 경우도 포함한다. 세제혜택의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 교수는 “아동가족정책의 이 같은 구분 방식은 각 정책의 도입 목적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급여의 형태에 기반해 분류한 것으로 정책 평가 시 부적절한 결론과 해석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보육지원금의 경우, 비록 아동양육가정에 현금으로 지원되지만 보육서비스 미이용 가구에 지급하는 보육서비스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때문에 아동가족정책의 성격 구분은 각 제도의 정책 목적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아동수당 도입과 관련해, 그간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아동 관련 유사제도와의 중복성을 감안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양육수당, 산전후육아휴직급여, 아동관련 세제지원제도 등에 대한 고려가 바로 그것.

아동수당 개편방향에 대해, 돌봄노동지원정책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부모권을 보장하기 위한 육아휴직급여와 아동양육수당,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육서비스는 다른 목적으로 운영돼 중복지원 불가가 원칙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 시, 무상보육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부모권(육아휴직)과 노동권(보육서비스 맞춤반)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육아휴직의 경우,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제도이용에 제한이 크고 성별격차를 유발할 요소가 있어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돌봄노동지원정책 중 가정양육모의 부모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양육수당과 이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0세 말고 17세부터… 고연령부터 단계적 확대” 주장도

토론자로 (왼쪽 위부터)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른쪽 위) 김송이 서울여성가족재단 박사,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토론자로 (왼쪽 위부터)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른쪽 위) 김송이 서울여성가족재단 박사,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이어진 토론은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보편적 아동수당 시행에 있어 한국 복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에 입을 모았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편적 아동수당은 대다수 시민들에게 내기만 한다고 복지가 아니라 받아가는 복지를 경험하게 하며 아동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아동을 사회적으로 키워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연대감을 갖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아동수당 정책설계에 있어 다른 정책들과의 관계 설정 후, 아동수당 자체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한 의견도 나왔다.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현재의 보육료지원과 가정양육수당지원으로 이분화된 구조에서 지원단가의 격차가 영아들의 불필요한 시설이용을 유인할 수 있는 문제는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고려했을 때 관련 보육지원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김송이 서울여성가족재단 박사는 공적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용지원 중심의 정책 추진의 폐해를 지적하고 “가정양육수당의 폐지 또는 축소, 보육료 지원 범위 조정, 공적 인프라 확충 예산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동수당 급여 인상 제언도 있었다.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10만 원 아동수당은 한국의 (저출생) 상황에 비추어 너무 안이한 대응”이라며, “아동수당의 급여수준을 20만 원 정도로 인상하고 둘째 이상 자녀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10만 원을 지급해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고연령부터 단계적 확대를 주장했다. “아동복지법상의 0~17세 아동을 기준으로 산정 시 2016년 기준 아동 인구에 대한 연간 소요 재정 규모는 10조 2569억 3520만 원(854만 7446명×10만 원×12개월)으로 추산된다”며, “재정여건에 따라 12~17세, 6~11세, 0~5세의 순으로 고연령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말했다.

박 조사관은 “저연령부터 실시할 경우, 아동이 조금 일찍 태어났다고 해서 지속해서 배제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가까운 미래에 대한 사회진출을 앞둔 아동에게 사회투자를 경험하게 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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