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최근 바쁜 일상과 미세먼지 등으로 가정 내에서 사이클‧러닝머신 등을 이용한 ‘홈트레이닝’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11일 최근 3년간(2016~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홈트레이닝 관련 위해사례는 모두 207건으로 매년 6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124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특히 신체 근육 발달이 완전하지 못한 만 1~3세 영유아의 사고 비율이 62건으로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의 주요 증상은 ‘열상(찢어짐)’이 47건(37.9%), ‘타박상’이 31건(25%), ‘골절’ 19건(15.3%)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16년 8월 A(9)군은 헬스용 사이클에 올라가다 넘어져 팔꿈치 골절 치료를 받았고, 2017년 1월 B(7)양은 러닝머신에서 넘어져 인중의 열상과 입술의 출혈, 타박상, 눈 주변의 피부 손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운동기구 품목별로는 ‘실내 사이클’로 인한 사고가 60건(29%)으로 가장 많았다. ‘러닝머신’이 52건(25.1%)으로 그 뒤를 이었고, ‘아령’ 46건(22.2%), ‘짐볼’ 29건(14%) 순이었다. 품목별 위해원인을 분석해보니 ‘실내 사이클’의 경우는 기구에서 추락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28.3%), ‘러닝머신’과 ‘짐볼’은 넘어짐(각각 42.3%, 41.4%), ‘아령’은 충격(65.2%)에 의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정 내에서 운동기구를 이용할 때 소비자가 주의할 사항으로 ▲운동기구 구입 즉시 부품에 헐겁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것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장소에서 기구를 이용·보관할 것 ▲운동 시에는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할 것 ▲운동 전후에는 기구의 전원상태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기구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제조‧판매업자에게 연락하고 소비자가 위해를 입거나 예상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대형마트‧TV홈쇼핑‧통신판매중개업자 등 유통업체 정례 협의체와 협력해서 홈트레이닝 기구 판매 시 위해사례, 주의사항 및 보관법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사고 예방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