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폐지 가시화… 보육체계 어떻게 바뀌나
'맞춤형 보육' 폐지 가시화… 보육체계 어떻게 바뀌나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2.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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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8일 '보육지원체계 개편 입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지난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송파병)은 ‘보육지원체계 개편 입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8일 남인순 국회의원은 ‘보육지원체계 개편 입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보육지원체계를 모든 영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이를 초과하여 제공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한다. 이에 필요한 보육교사 배치 등을 지원하는 등 종일 보육을 내실화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하고자 한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안원문 중)

지난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은 ‘보육지원체계 개편 입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육지원체계를 바꿀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2016년 7월부터 강행된 ‘맞춤형 보육’. 하지만 전업부모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축소, 부모에게 종일반 대상 증명의 책임 전가, 보육료 지원 축소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자·교사는 물론 이용자인 전업부모, 취업부모 등에서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폐지' 목소리가 고르게 나오고 있다.

남 의원이 지난해 11월 26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육과정 설정과 보육교사 배치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때문에 오후 시간대 남겨진 영유아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보육교사는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 “현행 어린이집 장시간 이용 어렵고 보육교사는 초과근무 일상화”

권병기 보육정책과장은 그간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보육과정 개편 내용을 TF를 구성해 연구용역, 토론회, 관계자들과 논의를 진행해 온 검토안을 발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권병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그간 보건복지부가 TF를 구성해 논의해온 검토안을 발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간담회 현장에서 권병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그간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보육과정 개편 내용에 대해 TF를 구성해 연구용역, 토론회 등으로 관계자들과 논의해온 검토안을 발표했다.

권 과장은 현재 어린이집 운영시간의 문제점에 대해, “어린이집은 12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령별로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따라 각각 보육반을 편성하되, 오전 9시 이전 및 오후 3시 이후에는 통합반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폐시간 및 반 구성 외 보육과정의 구성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그에 따른 보육교사의 배치 및 근로시간 등 고려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과정을 누리과정과 방과후과정으로 구분하고 비용 및 인력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비용지원도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과정 및 실제 보육시간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장시간 보육에 대한 보상이 부족해 어린이집에서는 조기하원 아동을 선호한다. 부모들의 장시간 이용 보장이 약하고, 보육교사는 보육과정의 구분 없이 정규반과 전후 통합반까지 담당하면서 초과근무가 일상화돼 준비시간, 휴게시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

보건복지부의 검토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시간 이후 돌봄공백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했다. 각 보육과정에 대해 비용지원방식을 별도 적용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지원방식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 "보육지원체계 개편…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보육지원체계를 모든 영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이를 초과하여 제공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한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보육지원체계를 모든 영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이를 초과하여 제공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한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특히 연장보육시간에 안정적인 보육이 제공되도록 추가로 보육교사를 배치해 연장보육반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기본보육시간을 7시간(오전 9시~오후 4시)으로 우선 설정했다. 8시간 이상 설정 시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보장이 어렵고, 향후 하원시간이 더 늦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7시간이 바람직하다는 것. 기본보육시간 이후 연장보육 시간은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최대 3시간 30분.

기본보육시간 운영은 어린이집 이용을 신청한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현행 연령별 반 편성 기준 및 교사 대 아동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현행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육교사는 기본 배치된 담임교사가 근무하고 준비시간 1시간을 포함해 8시간 근무 원칙 및 휴게시간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보육료는 기본보육시간(7시간)에 등·하원 및 행정업무 등을 반영해 8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할 계획이다. 이 표준보육비용 산정은 2018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용역을 통해 재산정할 예정이다. 

연장보육시간 운영은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부모의 영유아 중 연장보육시간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영유아가 대상. 그 외의 영유아의 경우, 본인 부담을 통해 연장보육시간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권 과장은 “현장에서 보조교사의 역할(담임교사 업무경감, 휴게시간 지원)을 고려해 6시간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소요재원과 개편 후 기존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감소 등을 고려해 4시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3개 지역을 대상으로 5월 시범사업 후 평가 및 제도 보완을 통해 2020년 3월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상의 내용은 확정안이 아닌 검토안이기 때문에 시기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기본보육시간, 영유아에게 바람직한 기준이어야 할 것”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해 편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해 편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어진 토론은 이완정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맞춤형 보육 폐지를 전제로 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완정 교수는 무엇보다 “‘기본보육시간’이라는 용어는 매우 중요한 상징성이 있다. 기본보육시간은 국가가 영유아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제시하는 육아지원서비스일 것이므로 시간의 길이, 제공 방법, 서비스의 질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유아에게 ‘바람직한’ 기준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구체적으로 나왔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해 편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업모 중 오후 6시 이후 이용 희망자는 34.7%인 반면, 실제 이용자는 15.4%”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12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고3과 같다.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지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장은 “불안정한 인력이 돌아가면서 맡는 것보다 보조교사를 늘리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도 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포지셔닝 하고 있으면서 교사로서 역할을 강요한다. 담임교사 8.5시간, 보조교사 4시간 근무에는 아이들에 대한 인계시간이 빠져 있다. 딱 끊어지는 시간으로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로만 배치 시 혼선이 우려된다. 추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희망자에 한해서 담임선생님이 주 1회 정도 8시간 근무 이후 통합반 운영을 2시간가량 도울 수 있게 하면 보육의 질을 높이면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그러면서 가정양육수당과 관련해, "만 0세 영아의 경우 기관 보육료 지원금이 약 90만원이며 가정양육비는 20만 원으로 금액 차가 너무 큰데 이 차이를 줄인다면 영아의 가정보육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김상희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국장은 '세부 시행 지침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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