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미만 유아도 KTX 무료로 탈 수 있어?
만 6세 미만 유아도 KTX 무료로 탈 수 있어?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2.13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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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다자녀행복 할인 연령도 만 18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난달 24일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기 위해 철도 운임할인 혜택을 대폭 확대해 판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무임 유아연령과 다자녀 가족의 할인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카드뉴스로 알아보겠습니다.

[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

1. 만 6세 미만 유아도 KTX 무료로 탈 수 있어?

2.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지난달 24일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자 철도 운임할인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 먼저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아연령을 기존 만 4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늘렸습니다. 해당 연령 유아는 좌석 없이 무료로 열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단, 동반유아좌석권을 구입할 경우 성인 운임의 75%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 후 좌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코레일에 등록된 다자녀 가족 3인 이상이 KTX를 함께 이용할 때 성인 운임의 30%를 할인받는 ‘다자녀행복’의 등록기준이 기존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6. 아울러 Mom(맘)-편한 KTX, 다자녀행복, 기초생활 할인상품의 경우도 기존 각 상품마다 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 등 판매처에서 일부 제한이 있어왔지만, 이제는 모든 경로를 통해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7. 단, 할인상품은 이용 전 코레일 홈페이지나 역창구에서 등록 대상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8. 정인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자 공익 할인 혜택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며 “많은 분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9. 코레일 측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령과 다자녀 가족 할인 혜택을 늘렸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는 더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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