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여성의 75.4%가 낙태죄를 규정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만 15~44세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실시됐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75%의 여성들이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것을 볼 때 낙태죄 폐지는 시대적 요구”라며, “낙태죄 폐지를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입장문에서 “국가는 여성에게 인구가 많을 때는 ‘낳지 말라’며 가족계획을 실시했고 이제 와 인구가 부족해지자 ‘낳으라’며 낙태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한다”면서, “저출산을 이유로 낙태를 강하게 처벌하는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녹색당, 여성-엄마민중당,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모인 연대체다.
또한, 공동행동은 “이번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부분은 인공임신중절을 범죄화하고 있는 형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75.4%로 매우 높다는 점, 여성의 건강권 침해, 낙태죄 존치로 인해 여성들이 의료기관에 접근하거나, 의료적 정보를 제공받는 데 있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형법 개정을 통한 낙태죄 폐지와 함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보장, 보험 적용, 성교육과 피임의 체계적 확대, 상담과 사후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으로서 고려하고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동행동은 이번 조사에서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이유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 라는 응답이 46.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공동행동은 “인공임신중절이 발생하는 실질적인 근간에는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재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적인 조건이 있다”며,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의 발생을 줄이고 싶다면 모든 이가 자신의 모성과 재생산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인공임신중절은 결코 처벌이나 범죄화, 사유의 제한 등을 통해서는 그 발생이 낮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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