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유치원 회계 투명성 위해 한유총도 에듀파인 참여하라”
박용진 의원 “유치원 회계 투명성 위해 한유총도 에듀파인 참여하라”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2.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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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아이들의 학습권 볼모로 삼지 마라" 촉구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을 향해 에듀파인 참여를 촉구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을 향해 에듀파인 참여를 촉구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유치원 3법'을 발의했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서울 강북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25일 10시 4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행동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려는 한유총의 얕은 술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유총은 오후 12시 30분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에듀파인 참여 촉구 및 한유총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에듀파인은 현재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초·중·고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으로, 최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한유총은 지금 유치원 개혁을 막고, 회계 투명성 확보를 저지하기 위해 온갖 반개혁적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모든 국민을 상대로 무모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교비가 명품백, 성인용품, 해외여행에 쓰였다”면서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아 교비가 사적용도로 사용됐던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에듀파인은 교비 회계를 쉽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라며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와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 다른 유치원 단체는 모두 다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오직 한유총만이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삼는 파렴치한 행동은 이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당장 에듀파인 참여를 선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춘숙, “고의로 양육비 안주는 부모, 면허정지, 신상명단공개 추진”

국회 여성가족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국회 여성가족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신상명단공개 등 제재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춘숙 의원은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주지 않는 부모를 심사하며 ▲신상명단공개 ▲운전면허 제한 ▲출국 금지 ▲형사처벌 강화 등의 제재조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이행 명령을 피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정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이행을 돕고자 지난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했으나,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양육비 지급 미이행율은 67.7%로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학대”라며 “현행법을 빠져나가는 양육비 미이행 부모들을 제재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양육비 이행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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