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구제 121명 추가 선정…총 2010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구제 121명 추가 선정…총 2010명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2.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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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서 특별구제 신규 지원대상자 심의·의결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가 2010명으로 늘었다.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가 2010명으로 늘었다.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피해를 본 121명이 특별구제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010명이 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당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 됐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 지원대상자 20명, 성인 간질성폐질환 22명, 폐렴 73명 등 총 121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010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487명에게 총 232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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