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여성·엄마민중당이 25일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에 대해 즉각 사퇴하라는 논평을 냈다.
지난 19일 베이비뉴스는 백 소장이 공익신고자를 노동조합 지부장이라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운전원인 공익신고자 최홍범 씨를 수 개월 동안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하고, 세금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채용해 일을 시켜왔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관련기사 : [단독] '문캠프' 출신에 기대했지만... 9개월간 책상만 지킨 공익신고자)
여성·엄마민중당은 논평에서 “육아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장이 공익제보자가 노조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대기발령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공익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의 비위사실을 알린 직원에게 내려진 가혹한 처사에 현재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더 공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이 높아야 할 국책연구기관의 수장의 행태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라며,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은 9개월여간의 부당노동행위 강요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지금 즉시 그 직에서 사퇴하고 공익제보자의 노동권을 복권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소장에 대한 사퇴 요구 성명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일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와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백 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국무총리는 백선희 소장을 즉각 경질하라”라고,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는 “노조혐오 육아정책연구소장 즉각 사퇴하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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