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기록 보존기간, 3년→10년 늘리자"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보존기간, 3년→10년 늘리자"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2.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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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창현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창현 의원실

최근 미세먼지를 비롯해 실내방사능물질 등 실내공기질 관련 환경 문제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보존기간을 대폭 상향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3년인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보존기간이 호흡기 질병의 실제 역학조사 기간과는 상당부분 차이를 보인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 이를 10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까지 인정받은 직업성 폐암환자 중 오염물질에 10년 이상 노출된 사례가 전체의 97.85%에 달했다”라며 “평균 노출 기간 역시 22.64년으로 10년을 한참 웃도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악성중피종 환자의 오염물질 노출 평균기간은 16.67년이었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65.9%로 가장 많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노출 가능성이 낮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2017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757개소 중 20개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중 어린이집이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PC방, 의료기관 등이 포함됐다. 2018년 조사에서도 어린이집 9곳, 의료기관 3곳 산후조리원 2곳 등 17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역사 등을 비롯한 민감계층 이용시설인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전국 15개 시설에서 32개 측정지점에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을 운영·관리 중이다. 신 의원은 “나머지 시설들은 자가측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마저도 짧은 3년의 측정 기록·보존 기간으로 인해 지속노출 위험이 있는 장소의 경우, 사후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기록·보존 기간 상향을 통해, 보다 장기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원활한 역학조사와 피해자 보호 및 사고 재발방지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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