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로 천식 등 피해 입은 6인, 옥시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가습기살균제로 천식 등 피해 입은 6인, 옥시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9.03.07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옥시 제품 쓰고 고통 받는 모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하고 사과하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등을 써서 천식 등의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 6인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인 소송 원고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7일 오전 11시 여의도 Two IFC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이날 옥시에 “옥시 제품을 쓰고 고통 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고 사과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며 아울러 원료 물질을 만들어 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들에도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배상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가습기넷에 따르면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쓴 원고 6인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천식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검토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 등의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들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999년부터 2009년 사이에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등 가습기살균제를 써서 천식 등의 건강상 피해를 입고, 오랜 기간 사회와 가정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정신적·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다. 

피해자들은 “힘겹고 긴 조사과정 끝에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았으나, 이미 10년 여에 이르는 치료에도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완치되리라는 보장 없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1월 25일 대법원은 신현우 옥시 전 대표이사, 김진구 전 옥시 연구소장에게 각 징역 6년, 조한석 옥시 연구소장에게 징역 5년 등 옥시 연구원들에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995년부터 2011년까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를 주성분으로 하는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등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팔아 소비자들을 죽거나 크게 다치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지난 2016년 6월 기소된 지 1년 8개월 만에 이 같은 처벌을 받았다.

당시 사법부는 ‘PHMG를 원료 물질로 하는 가습기살균제의 개발·제조·판매에 관여한 사람들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료물질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가습기살균제에 존재하는 결함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제거·최소화하여야 할 공동의 주의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각 가습기살균제를 소비자에게 공동으로 제조·판매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다. 

가습기넷은 “옥시는 자신이 만들어 파는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해 극히 위법성이 큰 '영리적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살생물제 대참사의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습기넷은 “하지만 옥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해자로서의 책임 있는 사과나 배상은커녕, 폐질환과 관련된 일부 피해자들에게만 개별적으로 배상과 합의를 진행하고,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 척하고 있다”며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옥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원고는 김은(여, 1971년생), 김경영(여, 1976년생), 유영남(남, 2003년생), 유영학(남, 1999년생), 정유주(여, 2009년생), 조순미(여, 1969년생) 총 6인이다. 이 중 강은, 김경영, 조순미 씨는 중등도장해로 인정증명서를 받았으나, 유영남, 유영학, 정유주 씨는 환경부의 심사지연으로 아직 건강피해 등급을 확인 받지 못하고 있다. 

조순미 씨는 24시간 산소공급기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고등도장해로 장해등급을 변경하는 재심사를 받고 있다. 

김경영 씨와 정유주 씨는 모녀관계로 김경영 씨가 정유주 씨를 임신 및 출산하는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어 모녀가 한 가정에서 함께 천식 등 합병증으로 10년 넘게 고통 받고 있다.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폐질환 건강피해에만 한해 인정돼 왔으나, 2017년 9월 25일 천식이 3번째 건강피해 유형으로 새롭게 인정됐다. 2017년 12월 27일 1차 천식피해 조사·판정에서 8명의 피해자가 인정된 이래로, 2차(23명), 3차(43명), 4차(49명), 5차(74명), 6차(119명)를 통해 총 316명(사망자 18명 포함)이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구제급여수급 대상자로 인정된 상태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